2012.10.06 12:19
세상살이 만큼 당연하고 복잡하네요.
이런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경찰한테 재판부가 검찰한테,
가서 시체 찾아오라고만 하는건 스스로 법의 함정에 빠지는거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사망자을 자신으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려다 발각된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용한 노숙자인 피해자가 하루만에 피의자의 차안에서 숨지자
거액의 보험에 든 피의자가 죽은 피해자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화장해 바다에 뿌린 뒤 자신이라 속이고 보험금을 타려다 가입자와 청구자의 필체가 같아 탄로난 것.
이외의 물적 증거 등 정황으로 보아 범인이 틀림없으나 고법에서는 피해자가 돌연사 했거나 자살했을 수도 있다고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물론 이는 법적으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것이다. 보통 시신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 만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떠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해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http://www.vop.co.kr/A000004737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