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7100504076&RIGHT_HOT=R1


 간통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편(피고)이 원고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부는 원고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여하간 현행법상 타인의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니까요.


 원고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배우자의 불륜에 더하여 위자료까지 물게된 남편에게 엿먹이는 판결이라고 난리가 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재판부가 현행법에 거스르지 않는 한도내에서 원고에게 최대한의 엿을 먹인거 같아요.


 5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50만원.... 50만원.....  



 이거 소송비, 변호사비도 나오려나요?



 제 생각에는 50만원이라는 금액에 분륜녀가 더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낄거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_-



 그건 그렇고 어찌 남편과 같이 사는 집에까지 내연남을 불러들일 생각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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