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23:3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5424.html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불쌍해진건,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후배였습니다... 대선+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양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방에......
각설하고, 이 당시 추재엽의 항변에 답한 판사의 말이 멋집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신이 아닌 이상 단정하기 어렵다. 고문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잘 알 것이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원칙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판단을 내린 것"
뭐 근데 이상한건... 직을 잃은 전 양천구청장 이제학은 추재엽 당시 후보의 고문 경력을 공격했다가 그게 허위사실로 유포죄로 고발당해서 벌금형으로 구청장직을 잃은거잖아요. 근데 막상 추재엽이 보궐선거때 제기된 고문의혹에 대해서 근거없다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했고, 구민들한테 문자메세지까지 보내서 그 죄로 이번 선고를 받은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학은 무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리가 괴상하게 꼬인 것 같은데요.
2012.10.11 23:48
2012.10.12 00:10
2012.10.12 00:59
2012.10.12 03:55
2012.10.12 09:05
일단 이제학 피선거권은 풀어줘야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비 꼬이긴 했네요. 양천구민으로서 참 머리가 아픕니다. 구청장 보궐만 몇번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