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 보안사 고문 위증 추재엽 법정구속… 양천구청장 재재선거 직면

 

 

 

 

보안사령부 수사관 시절 고문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과 무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57)이 징역 1년3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추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1일 추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일교포 통역사 김병진씨는 추 구청장이 보안사 수사관이던 1985년 재일교포 유지길씨를 수사하면서 고문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양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추 구청장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또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추 구청장을 무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기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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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양천구는 선거의 메카(?)네요.

 

2002년 지자체 선거에서 추재엽이 한나라당 신분으로 출마, 당선(민선 3기 양천구청장)

2006년 지자체 선거는 추재엽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 무소속 출마. 그러나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이훈구 당선(민선 4기 구청장).

2007년 이훈구 당선자가 당선  몇 개월만에 허위학력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무효). 곧이어 열린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의 추재엽 당선.

2010년 민선 5기 선거에서는 무소속 추재엽, 한나라당, 민주당의 삼파전 속에 민주당 이제학 당선.

2011년 이제학 당선자의 허위사실('추재엽이 보안사 재직 시절 민간인들을 고문했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이어 열린 보궐선거에서 추재엽은 이번엔 다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 당선.

2012년 이대로 가면 연말에 '재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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