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씨 따님 학생회장 사퇴

2012.10.18 22:31

nobody 조회 수:703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8/2012101802709.html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대 여학생 A(21)씨가 B(21)씨로부터 '담배를 피움으로써 남성성을 과시하고 여성인 자신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사회주의 관련 단체에 속한 B씨의 사과를 요구하며, 같은 단체 소속인 유씨에게 사건을 신고했다. 유씨는 A씨와 B씨의 이야기를 듣고, "B씨가 잘못하긴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란 결론을 내려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유씨의 이런 행위가 '성폭행의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B씨의 행동에 자신이 피해를 느꼈고, 당사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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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간의 사정에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의견을 수정해야겠습니다만, 

기사에 뜬 대로라면 제가 접한 최초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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