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점심때 잠깐 읽다가 답글을 꼭 달고 싶었는데 바빠서 미쳐 달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뒤로 넘겨도 어딘지 못찾겠고 아이디도 기억이 안나 이렇게 올립니다. 다시 일이 밀려 꼼꼼히 찾을 여유도 없어 빨리 올리고 다시 일하겠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전환수술후 여성(남성? 빨리 읽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으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듯합니다.

아버님이 이혼 후 소식이 끊겨 소재를 알 수 없고, 만날 수 있더라도 많이 괴로우신거 같습니다.

 

제가 호적관련 업무는 해 본적이 없어 구체적 실무는 잘 모르지만 부, 모 생존시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예규'는 법원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일단 재판규범으로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적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렇게 처리하는게  '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통상적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ㅈ;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소재를 전혀 알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부모 일방의 동의만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다면 큰 문제 없이 정정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혼 시점을 알 수 있는 이혼서ㅅ류( 이혼시점이 오래 되었다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겠죠), 어머니나 주변 지인등의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적당 할 듯 합니다.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혹시 그분의 아이디를 아시는 분은 이걸 긁어서 쪽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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