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3 10:29
어제밤 박선숙씨가 언급한 여론조사 부정행위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지네요. 정확하게 워딩은 이랬어요.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착신 전화 설정을 유도하는 등 선거 부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독려행위는 괜찮다는 것일까요?
2. 누가 유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걸까요? 당 지도부? 아니면 전체 당원? 그 것도 아니면 지지자?
만약 지지자라면 지지자들이 친구나 가족, 친지한테 독려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취급하겠다는거네요.
아무튼 어디까지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는건지 불분명하네요.
2012.1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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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4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