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 때 산하 유치원 교사 채용시 여성 직원들에게 ‘결혼하면 퇴사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고 폭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재인 캠프 유정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던 1982∼90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여성교사들에게 ‘결혼하면 퇴사 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며 “‘여성’ 고용주가 ‘여성’ 고용자들를 고용할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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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측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결혼하면 퇴사하는 문제는 그 시절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다”면서 “이게 지금 몇 십년 전의 얘기냐. (여성대통령론은) 이것을 극복해보자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폴리뉴스 최신형 기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80


감히 대한민국 전체에 맞서서 결혼시 퇴사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변호했던 문재인은 당시의 시대정신을 따르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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