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2 18:08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저도 참 이런 저런 이슈들을 듀나게시판에 의지하게 되는군요. 제가 검색하면 될 일인지도... 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아는 학생 중 하나 (M 이라는 익명으로 표기) 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게 된 모양입니다만 계약서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 중 오버타임에 관한 조항이 거슬리네요. 제가 읽어 본 바로는 회사쪽에서 일주일 30시간 규정된 시간 말고도 오버타임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용자는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런 조항인데... 이건 좀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귓동냥으로 거의 학원에 갇혀서 자유시간 전혀 없이 혹사당하는 강사 (이 경우는 한국에 가족/친지가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만) 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지랖이긴 한데...
M은 한국에 아무런 연고자가 없고 좀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서... (그외에도 걱정이 되는 요소가 더 있지만 본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인지라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에 외국인 피고용자들이 상담할 만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기관도 좋고 민간 NGO 도 좋고 그냥 웹사이트 같은 정보만 주셔도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도아~
짤방은 뽀뽀하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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