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7 11:44
복잡+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
선거일 당일에,
선거 용지에 도장을 찍고(이런 표현이 맞나요?)
자신의 손등(혹은 신체 일부)에 도장을 찍은 후에,
트위터/페북/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포스팅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나요?
(투표용지 인증샷/투표 확인증 인증샷이 아니고요..)
--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플/무관심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자동 폭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2.12.17 11:50
2012.12.17 11:51
2012.12.17 11:52
2012.12.17 11:59
2012.12.17 12:03
2012.12.17 12:32
2012.12.17 13:57
2012.12.17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