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8 14:58
환불 받은 적이 있었죠.
케이블TV 보던 시절에 어느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유료영화채널 요금이 꼬박 꼬박 8개월 가량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가입한 기억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케이블TV에 전화했는데
본인 동의를 다 얻어서 가입된 거라고 하더군요.
녹음이 다 돼있다고.
그래서 녹음한 걸 받아봤는데
어라? 낮선 아줌마 목소리로 남자한테 '영화채널 한달 무료라는데 가입해?'
하고 묻고 남자가 '어'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목소리라서 '이거 다른 사람이다.'라고 우겼는데
점점 희미하게 기억이 날듯 말듯하고, 계속 들어보니 와이프 목소린 거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목소리가 왜 낯설게 느껴졌을까 싶을 정도로 확실한 와이프 목소리... ;
결국 패배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잠깐 해보니 무료로 첫달을 미끼로 가입을 하고 해지를 안하면
자동결제 된다는 걸 가입할 때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자동결제로 넘어가는 달에 또 연락을 해서 다음달부터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고지 안하면
무효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그 규정을 말해주고
저한테 자동결제 되는 시점에 연락을 했었냐고 했더니
두 말 없이 환불해 주더군요.
한마디로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연락 안해주고 나중에 항의를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런 규정을 말하지 않으면
환불 안해준다는 거죠. 그런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