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유죄를 확증할 합리적인 의심이 없으면 무죄이다.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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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했던 OJ 심슨 사건이 있어요.
그는 유명인이었고 아내를 살해한 범인으로 의심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납니다.
과거 한국언론을 살펴보았는데 미국 사법부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소리가 더 높아요.
"많은 범죄자를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당시 미국 시민은 그의 유죄를 의심하고 미국 사법부를 맹렬히 비판했어요.
재판이 끝나기 전후로 그를 유죄로 단정한 미국 시민이 공권력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어요.
시간이 흘러 OJ 심슨은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자신이었다고 밝혔어요.
법은 수단일 뿐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다양한 사회적 정화장치가 작용하는 것이죠.
법은 법대로 맡기고 일반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연예인의 미성년자 성폭행은 언론의 선정성에 먹잇감이 되어 실제 저지른 일보다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성년자 성폭행에서 한국 법이 그러했듯이 오히려 연예인 후광으로 관대하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여기서 의견의 불균형이 되는 것이 관용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군요.
미국인은 사소한 일도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고용하는데 많은 돈을 낭비한다고 하는군요.
물론 이런 행위도 돈이 없는 자보다 돈이 있는 자가 훨씬 유리하겠지만.
게시판의 규칙도 현실의 법도 그 한계를 알아야 하는군요.
글의 내용으로 많은 지지자를 얻는 데 실패했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최근 "신조어"를 남발하거나 "무죄추정 원칙"을 들먹이거나 "게시판 폐쇄"를 들먹이는 것은
합리적인 토론을 지향하는 자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추신 : 좋은 설날 연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