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년 지식이지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건들이 좀 있는데 해외 근무에 자녀를 동반한 케이스면 가능할겁니다. 전에 한 회계사가 앞으로 연말정산 탈세 단속이 갈수록 강화될거라 기존에 흔히 하던 기부금 영수증 부풀리기 등은 다 걸릴건데, 최후의 블루오션은 해외교육비가 될거라고 농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이면 좀 낫지만 어디 아랍에서 학교 다니면서 거액의 교육비공제받으면 국세청 직원이 그 영수증을 볼줄이나 알며 안들 아랍 학교에 가서 진짠지 크로스체크 할거냐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