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몰입이나 중독에 대해 기준을 어찌 둬야하나 이야기가 나오네요.

유해성을 놓고 규제를 하냐, 안 하냐는 기준은 숫자에서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가령 눈물 대신 검은색 유성물감이 나오는 '메케메케 병' 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병에 걸린 사람은 검은 옷만 입고 다녀야하고, 얼굴이 맨남 꺼매져서 밖을 못 다녀요.

하지만 이 병은 100만 명에 한 명 꼴로 발생하는 희귀병입니다.

개인사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제약회사든 국가든 어떻게 해줄 방책이 없을 겁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치료제 개발을 몇몇 사람 때문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메케메케 병에 걸린 억만장자가 있다면 또 모를까요.

 

대조적으로 땀 대신 검은색 유성물감이 나오는 '케메케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의 불편함이야 메케메케 병과 비슷하지만, 전체 인구의 2%가 감염되었고, 50%가 감염위험이 있는 전염병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이 병의 백신을 빨리 개발하려고 하겠죠.

 

규제해야하는 중독이냐, 아니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음악 중독, 만화 중독, 활자 중독... 이런 것도 개개인으로 치면 심각한 병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규제를 해야할 정도로 광범위한 중독이냐면 그건 아닐 겁니다.

당장 판매량과 매출, 이용자만 비교해도 게임에는 안 되니까요.

 

대충 조사해보니 국내 게임 중독자가 80만~200만 명 정도로 집계되는 모양입니다.

최저치에서 절반을 뚝 잘라도 40만 명입니다. 결코 무시할만한 숫자가 아니죠.

이 정도가 되면 게임이 다른 매체보다 명백히 중독성이 강하며, 공중보건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른 매체의 중독성을 예시로 들어서 게임을 옹호하는 건 조금 핀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규제의 범위는 순전히 병적인 증상에만 국한해서입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게임규제 문제가 표현의 자유와 공중보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는 점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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