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2 20:10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10921
http://news1.kr/articles/1031711?from_mobile=true
그러나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변호인 측이 김씨와 A씨의 대화가 담겨있는 카카오톡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A씨와 B씨가 대화한 내용은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0억 내용'이든, '추락시켜라' 등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한 바가 없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문1. 그런 증거제출없었다라는 경찰관계자의 말과 그런 대화내용이 들어있다는 기사 중에 뭐가 진짜죠?
질문2. 진짜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그런 비밀스런 대화를 어떻게 박시후가 알죠?
또한 그런게 있다면 박시후가 아니라 경찰이 카톡으로부터 먼저 습득하게되는게 절차상 맞지 않나요?
어떻게 박시후측이 경찰에 제출할수있죠?
질문3. 결국은 관계자 누구누구같은 추측성 찌라시 기사말고는 정말 본인들의 입, 책임있는 경찰측 담당에게서 나온 말은 하나도 없는거죠?
카톡이든 문자든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타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없을 거에요. 그러니 당연히 박시후 측이 고소인과 고소인 지인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방법은 거의 없을 테구요. 길가다 폰을 주은 게 아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