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6 15:04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306113105422&RIGHT_COMM=R10
지난 정권 말기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또 후퇴했고요. 위 기사에 따르면 아직 추진중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근로소득장려세제라고 해서 저소득으로 낸 세금이 적을 경우 국가에서 일종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종교인들의 과세 신고를 받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그 영세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수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구멍을 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천주교 등에서 일부 납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과세최저한을 못넘긴다고 하더군요. 소득 신고만 했지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는 수준. 그래서 종교인 과세를 하더라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요. 물론 매우 많은 연봉을 받는 성직자가 있다면 세수가 되겠죠. 아마 주로 대형교회 목사가 대상이 될듯.
사실 종교와 관련한 과세의 진짜 노다지는 성직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죠. 바로 종교단체 자체에 대한 과세입니다. 대형교회들에게 한 해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일까요. 이걸 그 종교단체의 수입으로 보고 과세를 때리거나, 무상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때린다면? 천주교의 경우도 지역별 유지재단으로 교무금이 모이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보면 과세의 노다지가 열립 겁니다. 불교도 조계종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아, 증여세는 금액이 커야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별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긴 한지 모르겠어요(미드 "보스턴리갈"에는 이런 에피가 있더군요. 여성 천주교 신자가 본인도 신부가 되고 싶은데 천주교에서는 남자에게만 사제서품을 준다고. 심각한 남녀차별이니 해소하던가, 못하겠으면 면세혜택을 박탈해달라고. 그걸 봐서는 그쪽도 종교단체에는 다른 단체와 달리 면세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중과세 논란이 있겠죠. 신도들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다 내고 남은 돈으로 "기부"를 한건데 그걸 또 세금을 때리면 어떡하냐는 것. 그리고 현재 세법은 기부금 공제를 통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내는 사람에게는 잘 하는 일이라고 세금 공제해줘놓고, 받은 단체에는 과세를? 게다가 종교단체가 "기부"를 받은 금액에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 사회복지공동보금회 등이 "기부"를 받은 것에도 과세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물론 비신자 입장에서는 "공동모금회랑 교회랑 같냐? 사회 전체적인 공동선을 위하는 단체랑, 특정 종교 신도를 위한 단체는 다르게 취급해도 된다"고 하겠지요. 일부 대형 종교단체 성직자들이 성직자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게 사치스런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종교 과세는 성직자 과세 수준인데, 과격하게 종교단체가 받는 기부금까지 과세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나오겠죠? 정말 세금 걷을 곳이 말라 비틀어지기 전까지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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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1:31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보고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단체는 매출소득에 대한 것 이외에 모든 과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세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