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는 보증금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보증금이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2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는 포장이사이신가요? 1톤과 3.5톤, 5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삿짐 견적을 우선 내시고 청구하세요.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집주인이 곤란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쉬우실 게 없어요. 미리 받으실 필요 없고 나중에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사비가 이렇게 견적이 나왔다, 복비는 이 정도이다 이야기해서 다 정해진 다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궁시렁거리면 표정 싹 바꾸고 안나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 팔렸는데 세입자 안나가서 집 계약 파토가 나 봐야 정신 차리겠네요 그 주인.
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들고 옵니다. 계약금을 받고, 집주인과 마주앉아 '0월 00일까지 집을 비우겠다, 이사비용과 복비는 000만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씁니다. 그 계약금으로 새로 갈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사 나가는 당일에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집주인이 약속한 이사비를 받습니다. 저는 총 백만원 받았는데 더 부를 걸 그랬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