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현이 지목하는 현상의 광범위함과 문제점은 분명하지만,

명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가해"가 문제 삼는 행위 또는 현상이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실제 당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폭력이 성립하는 데에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 특히 어떤 "1차 가해"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2차 가해"란 개념은 1차 가해를 전제하니,

1차 가해 여부가 판가름나지 않았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1) "2차 가해"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분명하고 실재하는 폭력을 부정하거나

(2) 1차 가해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을 "1차 가해자"로 분류하게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지가 성립되는군요.


용어 저변의 현상이 분명하니 알아서 알아듣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의 성폭력 담론 수준을 생각하면 좀 더 정확한 용어를 개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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