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태관련해서 듀게에서 2차 가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이 부분에 관한 레사님이 한 예시로 박모 연예인 사건을 드셨어요.


http://djuna.cine21.com/xe/5716661


"고소인을 꽃뱀으로 모는 여론이 형성되었죠.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행해지는 신상털이는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피해자를 재단하는 것에서 이미 2차가해이며 피해자거 어렵게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에 2차가해라고 생각해요. 그럴만 하니까 당했다고 하는 거 그것 역시 2차가해입니다. "


하지만 저는 2차가해이냐를 지금 당장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상 터는 자체가 나쁜 거죠. 

언급하신 진보신당 성평등위원회의 글에서도 2차가해는 '피해자'에 관련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djuna.cine21.com/xe/5717741


이런 의문을 가졌기에 저는 


"모 연예인 사건은 아직 한창 수사중이지 않나요? 가정으로 만약 꽃뱀이라는 결론이 나도, 그러니까 1차가해가 없었어도 2차가해가 되나요? 아직 결론도 나지않은 사건을 예로 드셨길래 정말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레사님께서는


"그리고 만약 가해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려 만약 가해사실이 있는 경우를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미 가해진 폭력들은 어떻게 하나요? 게다가 그것들은 사건과는 관계없는 일들로 가해진 것들이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가해사실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가정'과는 다르다고 '가정'하시고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Q : 지구 온난화 원인이 산업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라고 가정하면 산업활동에서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A : 산업활동이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려 산업활동이 원인이 아닌 경우를 묻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물론 모 연예인이 1차가해로 성폭행이 성립한 경우 당연히 2차가해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을 제외하곤 사실관계를 모르죠. 댓글에 쓰신대로 모 연예인이건 고발한 여자분이건  "당연히 필요없는 추측들은 자제"하는 게 맞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무고한 고발로 판결내려지더라도 실제에선 명백한 성폭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폭행이 성립되었다고 판결내려지더라도 실제로는 무고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판결도 나지 않고,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사건에서 1차가해에 대해서도 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차가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그저 지켜보고 수사결과와 판결을 지켜보고 그때서야 어느정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 1차가해가 없었으면 당연히 2차가해역시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신상을 털고 비난한 것을 합리화할 수 없잖아요?

1차가해가 성립되건 아니건 신상을 털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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