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결정해야하는 문제라 부득이 하게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__)

하나뿐인 남동생이 얼마 전 취업을 하고 5월에 결혼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령받은 곳이 제주도예요.

사택이 따로 없는 상태라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제주도에 전세매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힘들다고하네요..)

애를 먹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전세 8500자리 방을 보았다고 하고 계약을 하고싶어합니다.


10층정도의 건물인데 집은 작지만 깨끗해보였고 침대를 빼곤 풀옵션이라고 합니다.

아직 등기부를 떼보진 않았는데 건물주인이 집주인이라 융자가 있다고 했답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들은 모양입니다. 건물주인이라 융자가 없을 수 없다네요..)


그런데 동생이 계약을 하면 집주인과 같이 은행을 가서 말소를 하고

전세권설정을 해서 제동생을 1순의로 해주겠다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이럴 경우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등에 넘어갔을때

전세권 설정으로 8500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건물주인이 저당잡힌 것은 아마 전체건물일텐데 

제 동생집이 일순위가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후에 집주인과 같이 은행가서 말소하고 전세권 설정하고 그런경우가 있나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저희 집 식구들가운데는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권설정을 잘 안해준다고들었는데 쉽게 해주겠다고하니 고마우면서도

뭔가 막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게시판 유저여러분의 집단지성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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