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6 22:36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감면 관련 흥정에서 모처럼 밥값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9억원이하(9억원에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죠.) 이면서
85평방미터 이하닌 주택(사실 강남 3구 그 외의 고가아파트지역)을 제외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긴 어렵죠.
위 조건은 2가지를 모두 충족 시켜야 하지만, 오늘 뉴스로는 85평방미터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이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여러 주택들은 넓이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6억원 이하이면 주택을 가진 사람들으로는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듯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하니 그 것도 실질적인 정책인 것 같구요.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의 생활 정도를 짐작해 보면 아래가 잘 안보일텐데 이 번에는 시선을 한껏 낮추어서 눈맞추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것. 없는 것 보다는 낫다 싶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2013.04.16 23:01
2013.04.16 23:17
2013.04.16 23:43
2013.04.17 00:25
즉 이전에는 '9억이하 and 33평이하'였던게' 오늘 '6억원 이하 or 33평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건 or가 아니라 and 였고,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9억 or 33평에서 금액만 양보가 된거죠.
이전 안에 비해서 혜택받는 대상에 포함된 수익 확대자의 전형은'강남권 33평'과 '수도권 40-60평'대 소유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좀 더 세게 밀어주기 위해서(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중대형),
예상되는 세수를 포기하는 안에 동의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