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8/0200000000AKR20130528194800085.HTML?input=1179m

영국 정부가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긴축 방안으로 법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법원 건물의 소유권과 직원 채용권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자본에 넘기는 방안이 시행되면 마그나카르타(대헌장)으로 확립된 영국의 사법 체계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법원 민영화 방안은 소송과 재판 등 사법 서비스 운영을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넘기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원이 보유한 건물 매각은 물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만명도 민간기업 소속 직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다만 민영화로 법원 판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공적 신분은 보장된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민영화 방안을 통해 사법관련 예산을 연간 10억 파운드(약 1조7천억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액의 소송금이 걸린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 운영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민영화를 위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각의에 올려 이르면 올해부터 부분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예산 절감도 좋지만, 사법체계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찰스 팰코너 전 대법관은 "민사소송 당사자나 형사범죄자로부터 소송비를 받는 것은 좋지만 법원의 독립성에 위협이 되는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법무법인 바카운슬의 모라 맥거원 대표는 "법원은 사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가 의료체계처럼 계속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원 민영화로 법정 판결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왕실 칙령에 관련 규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사법체계의 효율성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원의 완전 민영화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무리 재정이 궁하다고 하지만 법원 민영화라니, 정말 듣보보도못한 발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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