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3월, 이명박 정권하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취임할 즈음, 재미교포인 진은정씨(당시 35세)는 이만의 장관을 대상으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내고, 2009년 9월 1심에서 승소합니다. 진은정씨 측은 2008년 이만의 장관의 인사 청문회를 텔레비전으로 본 뒤, 밀린 양육비를 요구합니다. 이장관은 이전에 진은정씨의 어머니에게 혼빙간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에는 뜬금없는 단독보도가 올라옵니다. 채동욱 검찰 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가 뜨고 나서 불과 일주일 후인 13일 (3일 전), 채동욱 검찰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규명되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 한편 2009년 11월 19일 조선일보 박정훈 부장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퇴진 요구가 부당하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그리고 2013년 9월 13일 박정훈 부국장은 이만의와 채동욱은 다른 경우라고 강변합니다.


- 이 짧은 포스팅에서는 채동욱 검찰 총장의 확인되지 않은 혼외 자식 건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조선일보 박정훈 부국장의 두 논설에 대해 적으려고 합니다. 


- 박정훈 부국장은 미테랑의 예를 들어, 이만의 장관이 퇴진해야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고,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은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 제가 알기로 불륜이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과 관련해,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했을 경우(축첩의 경우) 이고, 두번째는 친자 혹은 간통의 당사자가 양육비를 청구 (친자 소송)할 경우지요. 혼인빙자간음죄은 예전에 위헌이 되었을 겁니다. 이 두가지 경우는 간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배우자요, 두번째는 그로 인해 태어난 혼외자식입니다. 


- 이만의 장관의 경우는 태어난 자식을 삼십오년간 돌보지 않았고, 당사자 진은정씨는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되지 않아서, 법의 심판을 바라고 공개적으로 공개한 경웁니다. 이 경우가 사생아를 낳아놓고 양육비를 지급해가며 책임을 지는 경우보다 사실은 더 나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이만의 장관은 혼외자식과 관련하여 은폐 혹은 거짓말 논란을 만들 기회 자체가 없었죠. 왜냐하면 법정에서 '진은정은 이만의의 친자임을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만의 장관이 곧바로 시인하고 사과했다는데, 이만의 장관은 진은정씨를 딸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시인이고 사과인가요. 당시 이만의 장관이 사과의 멘트는 이렇습니다. "20대 총각 시절의 부적절한 일이 35년 만에 다시 문제가 됐다" "적절하지 못한 일로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지만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항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만의 장관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빌어야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진은정씨인 것이죠. 진은정씨에게 이 사건은 보호해야할 아버지의 사생활이 아니라 법의 힘을 빌어서 청구해야할 사회적인 권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만의 장관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정훈 부국장은 2009년 칼럼 당시 프랑스 언론이 미테랑의 경우를 빌어 이만의 장관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미테랑의 경우는 자기네 정보통을 이용해 혼외자식 마자린이 드러날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었죠. 마자린이 쓴 책을 보면, 파리 마치에서 단독보도를 하기 전날 미테랑이 마자린에게 미리 언질을 주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적어도 아침 신문을 들자 "[단독] 당신 혼외자식 있음"이란 기사를 읽고 허를 찔리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마자린이 열아홉살이 되는 1994년, 파리 마치가 보도하기 까지 미테랑은 마자린을 숨겼지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미테랑도 그렇게 멋지게 산 사람은 아니란 것이죠. 미테랑과 마자린 간에 양육비 문제로 다퉜다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긴 이 아저씨는 낮 시간에는 내연녀의 집에서 살았으니 그럴 수 조차도 없었겠죠). 또한 채동욱 총장도 자식과 양육비 문제로 다퉜다는 보도나 배우자가 간통죄로 채총장을 고소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배우자와 혼외자식의 증언이 없는데, 네이버 댓글을 보면 채동욱 총장이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채총장은 현재 범죄자가 아닙니다. 미테랑의 경우를 들어 옹호를 할 양이면 채동욱 총장이 더 변호받을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만의 전 장관의 경우는, 당사자인 혼외자식이 공론의 장으로 이만의 장관을 끌고 나오길 원했죠. 하지만 미테랑이나 채동욱 총장은 배우자, 본인, 그리고 혼외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론에 의해 자기 사생활이 까발겨졌습니다. 


- 저는 미테랑도, 채동욱도, 이만의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입으로 이 말하고 다시 그 입으로 저 말을 둘러대는 조선일보 박정훈 부국장을 보고 있으려니, 이 사람이 국민의 지적 수준을 얼마나 낮게 보길래 이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가지 조선일보가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채동욱의 내연녀로 지목된 사람이 살던 아파트의 자금출처를 밝혀, 그것이 채동욱 검찰총장이 비리로 모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박정훈 부국장이 9월 13일 논설 말미에서 슬쩍 흘렸죠. 


공직자는 사표가 수리되고 나면 공직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표가 수리되고 나면 민간인 사찰이 됩니다.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금전적 비리를 밝혀낸다면 그건 이제까지 쌓아온 공무원 연금을 날릴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될 겁니다. 


- 이번 일로 인해서 박근혜 계파 간에 혼외자식 버전 매카시즘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혼외자식이 있으면 충분히 사직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다면, 박근혜 정부 하의 계파 간에 쌍방간의 사생활이나, 혼외자식까지는 없더라도 숨겨놓은 여자 등을 들춰내서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주의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랫도리 사정을 찍어내는 매카시즘 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정국의 안정을 선호하기에 이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휴...) 그러니 채동욱 총장을 굳이 옹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채동욱을 무덤에 넣는 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될 것입니다. 



2008년 3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친자소송 패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8265.html . http://jeongrakin.tistory.com/732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1261058421

2009년 11월 19일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의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http://blog.donga.com/jonk78/archives/14757

2013년 9월 13일 조선일보 박정훈 부국장의 "채동욱 총장과 이만의 장관의 차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2/2013091204080.html

2013년 9월 13일 채동욱 사임의 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9/h2013091314331522000.htm

2013년 9월 15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 채동욱 사표 수리 안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9/e2013091514490796380.htm 

미테랑 http://en.wikipedia.org/wiki/Fran%C3%A7ois_Mitter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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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영해 위원의 글.

http://news.donga.com/3/all/20130917/5770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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