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2 22:01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A라는 친구의 부친이 심장수술을 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면 끝나는 수술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술 시간이 자꾸 늦어지더니 중간에 무슨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수술전 동의서 말고 수술 도중에 사인을 받는 것도 있나요?
아무튼 수술은 열 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끝났고 애초에 얘기한 것과 다르게 수술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합니다.
2천 이상이랬나? 그래서 A는 집도의를 찾아가 항의를 합니다.
왜 수술 시간과 비용이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르냐 수술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과장이던 집도의는 당연히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A의 항의에 어디 해볼테면 해보라며 막말을 했다네요.
A는 좋다 그럼 법대로 할테니 두고봐라. 고 말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길로 A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 잡듯이 뒤져서 일부러 연륜있는 변호사가 아닌 개업한 지 얼마 안되는 신참 변호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딱 내놓으며 '나는 소송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집도의도 건드릴 필요없다.
그 밑에 있는 레지던트들 괴롭혀서 앞으로 지역에서 장사 못해먹게 할 수 있냐?'
그 말을 들은 변호사는 피식 웃으면서 그 정도는 일도 아니라며 일을 맡기로 했답니다.
그날부터 변호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찾아서 소송관련한 일이라며 의사들이 진료 중이건 회진 중이건 가리지 않고
면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열 번까지도 방문을 했다고. A의 부친은 6인실인가 7인실에 있었는데
변호사가 뻔질나게 드나들며 소송 얘기를 해대니 해당 과장에게 수술을 받을 예정이던 환자들 모두 빠져나갔더고 하더군요.
결국 병원측에선 A의 부친에게 병원비 추가부담 없이 1인실로 옮겨 드리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A는 필요없다며 거절.
변호사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결국 1주일여가 지나 의사들이 A에게 항복선언을 합니다.
아버님 수술비 저희들이 치러드릴테니 일단 먼저 계산을 하시라고. A는 내가 당신들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해서 결국
변호사 입회하에 각서를 썼다고 하더군요. 집도의와 상관없이 그 밑에 의사들이 A의 부친 수술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 5백만원까지 모두 갹출해서 갚기로.
의사들이 상대를 잘못 만났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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