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9 23: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291600291&code=940202
"전주지방법원은 그러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법전공이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술을 마신사람이 본인이면 마신것에대한 책임도 본인한테 따져야하는건아닌지..
이전에도 술취한 성폭행범들에대해서도 이런경우가 종종있는걸 본것같은데..
여경분 안타깝네요
2010.09.29 23:16
2010.09.29 23:19
2010.09.29 23:21
2010.09.29 23:26
2010.09.29 23:42
2010.09.29 23:45
2010.09.29 23:53
2010.09.30 01:15
2010.09.30 02:54
2010.09.30 10:00
심신상실과 더불어 심신장애로 불리며, 판단력 등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보다는 조금 덜해 판단력 등이 미약한 경우를 가리킨다. 심신미약에는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쇼크등에 의한 일시적인 신경쇠약과 알콜중독, 노쇠, 정신병 등에 지속적인 심신미약이 있다.
심신미약은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심신미약의 인정은 헌법과 책임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의학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심신미약자는 3대 무능력자의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 이는 형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한정책임능력자는 어느 정도 형벌을 감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증거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판단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1], 의학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판사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사는 모든 정황을 따져 공정히 판단 후 결정하겠지만 판사는 신이 아닌지라 심신미약 판정에 있어서 논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는 심신미약에 의해 형이 감경되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전의 정이 없다'고 형이 무거워지면 모를까...
이는 형법 10조 3항의 존재 때문이다. 형법 10조 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을 안 해준다는 조항이다. 다만 학계에서의 다수설은 사실 독일 학설을 거의 베껴왔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고.
참고항목 : 법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