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형법 개정안에 간통죄는 빠져있습니다. (국K-1이 통과안시켜주면 시망)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비해 간통죄가 위헌이다 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죠.

 

이 점은 고무적입니다.  결국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시간이 얼마냐 걸리냐의 문제이지 결국 간통죄는 폐지 될 겁니다.

 

왜냐..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유난히 간통죄 만큼은 국가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침해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민법체계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순전히 인(人)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최후에 보충적으로 국가의 법규가 개입이 되어야 옳죠.

 

사실 간통죄 처벌 필요없이 이혼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속해있죠)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배상(위자료)도 다 포함되고 있고, 우리 민법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처벌까지 내릴 이유가 없이, 피해받은 쪽에서는 다툼의 여지 없이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죠.

 

대개 혼좀 나보라는 식으로 간통죄와 이혼청구를 집어 넣고.... 너 한번 식겁해봐라는 식으로 골탕 실컷 먹이고 나중에 이혼청구취소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판사 경험 십수년 경험이신 모 교수님의 회고에 따르면..)

 

이 사건 처벌을 두고 말이 많은데 사실 내부적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지만, 외부적으로 이 여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금품이 목적이 아닌, 대가성이 없이 순수하게 마음에서 동한 두 사람의 합의라는 건데....

 

동등한 시민법에서 태생한 법이란 근대의 체계와,  도덕으로 점철된 우리의 사고방식이 충돌한 케이스라고 할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사건이 노골적으로 빈번하지도 않아서 입법화할 여력이나 기회도 전무했으니깐요.

 

국K-1들이 입법으로써  제한을 걸고, 이를 막아주는것이 제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좀 합시다.. 국K-1들아..)

 

 

어쨌든, 영화 <노트 온 스캔들>이 생각이 나는 밤입니다.

 

요 몇일전에 어느 분이 여성끼리의 성적 긴장감이 생각 나는 영화 물으셔서 제가 요 영화로 대답을 했더니..

 

이젠 이 사건으로 다시금 생각이 나네요. (주디 덴치 연기 다시 보고 싶어라)

 

 

부적절한 관계의 당사자이신, 30대 여교사의 신상이 부지부식간에 털렸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거 뭐 엠비씨 스페셜 타블로 편에서 신상을 터는 네티즌들이 검찰등의 권력기관이 해오던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을 한게 기억이 나네요.

 

정의 구현의 논리를 펴면서 실상은 사람 하나 ㅂ ㅅ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어머나 말세야.. 하고 끝났을 일이 이제는 인터넷의 막강한 보급력으로 인해 철저하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순간으로 변하고 있네요.

 

무서워요.. 이젠 뭐 하나 잘못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일단 신상 털릴 각오는 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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