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이사회>의 2012년 11월 1일 성명서입니다.





한약은 한의학 치료법 중에서도 그 위험성과 부작용이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건강보험재정 지원 대상인 개별 한의원이 조제하고 있는 첩약 형태 한약의 경우, 그 위험성은 한두가지 요소로 압축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치명도도 부단히 높다.

 첫째, 한약의 재료인 한약재 자체에 독성이 내포돼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선 광방기, 황금, 마황, 부자 등 수많은 한약재에 신장 및 간, 심장 등에 치명적 독성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약은 많은 경우 이러한 한약재들의 복합제재로서, 어떤 더 새로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한약의 재료인 한약재엔 중금속과 같은 인체위험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 중국산인 한약재에서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잔류농약성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산화황이나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도 빈번히 함유되곤 한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선 유통 한약재의 중금속·이산화황·벤조피렌 함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재가 저러하다면 저런 한약재들을 복합해 만든 한약에는 얼마나 많은 인체위험물질이 농축되어있을지 알 수 없다.

 셋째, 한약에 의사와 상담 없이 섭취할 시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되고 있다. 이미 당뇨병과 정신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명홍조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실데나필 등을 한약에 섞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들이 여럿 존재한다. 최근엔 한의사 350명이 연루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기형아 출산율을 급증시킬 수 있는 카바마제핀을 한약에 섞어 유통시킨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의원의 한약은 실질적으로 약물감시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 같은 위험요소들에 의해 그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또 향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는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번 건정심 결정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그간 여러 비과학적 한의학 치료법들에 숱한 건강보험재정지원이 이뤄졌음에도 개별 한의원이 제조하는 한약에만큼은 지원이 유보돼온 까닭을, 건정심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건정심 결정은, 헌법적 가치 수호의 선봉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그에 역행, 무책임한 한방 비호 조치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과의연 소속 의학 전문가들은, 위 지적한 한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특히 이번 건강보험재정 지원대상인 노인층 및 여성층에 더욱 치명적이리라 판단하고 있다. 건정심이 국민 인권을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 효과가 있는 의학 또는 효과가 없는 의학, 그리고 안전한 의학 또는 안전하지 못한 의학만이 있을 뿐이다. 소위 대체의학적 치료법들은 과학적 평가를 거쳐서 좋은 의학 또는 가짜 의학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 미래에는 근거가 있는 의학은 모두 현대의학 속으로 편입이 되고, 근거가 없는 가짜 의학은 버림받게 된다면 좋겠다.” Edzard Ernst                                  


자유육식연맹총재께서는 "고기에 좌우가 없고, 앞뒤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에도 좌우가 없고, 동서양이 없습니다. 단지 효과가 있는 의학을 중심으로 현대의학을 만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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