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8 08:24
눈팅만 하다가 매번 질문글만 올리게 되네요...
주위에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경찰서 연락을 받아 황망한 처지라, 듀게 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을까 해 글을 올려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중학교 때 포털 카페에 모 소설을 업로드 (한 편인지, 여러 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함)
2. 현재는 성인
3. 업로드한 계정은 현재 휴면계정
4. 업로드 내용은 경찰서에서 삭제하라고 해서, 포털 연락해 계정 살릴 예정
5. 계정 명의는 어머니 명의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심)
6. 경찰서에서 연락이 옴.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통해서 1회에 한해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저작권 침해 행위 당시인지, 아니면 고소 당시 기준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저작권협회 전화해 볼 요량이지만 급한 마음에...)
그리고 기소유예나 기소 각하 시에도 민사는 별개로 가는 거겠죠?
찾아보니 청소년 50, 대학생 80, 성인 100이라는 가격표도 있다니 참...
혹시 주위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5.09.08 13:22
2015.09.08 17:00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사항을 알아보니 미성년 이후에 올린 건이라네요...
나참ㅜㅜ
그래도 기소유예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항상 글과 댓글 뵈왔는데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2015.09.08 17:57
성인이라고 해도 동종전과나 기소유예 전력이 없고 올린 양이 많지 않고 영리성이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음란물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2015.09.08 19:23
네 그렇다곤 하는데 막상 가까운 사람이 당하니 저까지도 정신이 없네요.
내용은 판타지,무협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차 고소'?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나마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많이 다뤄보진 않았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정도라면 동종전과가 없다는 전제 하에 각하처분대상이거나 교육이수부 기소유예처분 정도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위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가 별개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정도 사안으로 과연 민사소송을 제기할런지는 의문입니다.
출석해서 조사만 받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담당경찰관이 합의를 종용할 수도 있는데(합의가 되면 경찰은 일거리가 줄어들기때문입니다)
본인이 납득할 만한 액수라면 합의를 보시는 것도 나쁠건 없습니다.
참고로, 합의금액은 조율하기 나름인거고,
그쪽에서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은 별거 없으니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