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매번 질문글만 올리게 되네요... 


주위에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경찰서 연락을 받아 황망한 처지라, 듀게 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을까 해 글을 올려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중학교 때 포털 카페에 모 소설을 업로드 (한 편인지, 여러 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함)

2. 현재는 성인 

3. 업로드한 계정은 현재 휴면계정 

4. 업로드 내용은 경찰서에서 삭제하라고 해서, 포털 연락해 계정 살릴 예정

5. 계정 명의는 어머니 명의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심) 

6. 경찰서에서 연락이 옴.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통해서 1회에 한해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저작권 침해 행위 당시인지, 아니면 고소 당시 기준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저작권협회 전화해 볼 요량이지만 급한 마음에...)


그리고 기소유예나 기소 각하 시에도 민사는 별개로 가는 거겠죠?


찾아보니 청소년 50, 대학생 80, 성인 100이라는 가격표도 있다니 참...


혹시 주위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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