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바낭] 지각과 포괄임금제

2017.09.12 09:31

가라 조회 수:1494

1.

지난주에 갑자기 징계 게시가 떴습니다.

이번엔 또 누가 무슨 사고를 쳤나 하고 보니 수십명의 징계가 떴고 그 사유가 '지각'입니다.

대체 지각을 얼마나 했길래 공식적으로 징계까지 받았어? 하고 보니 몇명은 징계수준이 경고나 견책도 아니고 감봉 3개월까지 있더라고요.

작년에 매출채권 관리 미흡으로 5억 부도나서 못받게 된 영업직 대리가 감봉 1개월이었거든요. 


감봉같은 중징계를.. 그것도 1개월도 아니고 3개월까지 받았다니 이정도면 지각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일주일쯤 했어야 가능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서 몇명 확인해 봤는데, 이게 징계사유가 '지각'이지만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상급 지각자들은 경고나 견책을 받았는데 거기에 '꼼수'를 쓴 사람들중 문제가 된 사람들이 감봉 1~3개월을 받았습니다.


1) 감봉 3개월 : 회사 사원증(=출입문 카드키)를 회사에 두고 다니면서 후배에게 본인이 안오면 카드키로 입문 기록을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해놓은 대리..

2) 감봉 1개월 : 회사 손님에게 발급되는 방문자용 카드키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지각하면 방문자 카드키로 들어와서 입문기록 자체가 없어서 지각 발각이 안되도록 꼼수 쓴 대리

3) 감봉 1개월 : 지각했을때 자기 카드키로 사무실 들어가면 시간상 지각으로 찍히니까 후배에게 전화해서 마중나와 문열어 달라고 했던 대리..


1,3은 하급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특히 1은 사내갑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중징계..

2는 상습지각+사내보안규정위반으로 중징계..


사유를 들어보니.. 아.. 하고 어느정도는 수긍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냈나 했더니.. 관리이사가 보기에는 분명 상습지각자들이 있는데 출입기록에는 지각자가 거의 없어서 이상하다고 해서 인사팀에서 회사 입구 CCTV를 3개월치를 뒤졌다고 합니다. (...)


재미있는게, 상습지각으로 징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원에서 대리이고 과장 1명있더라고요.

과장 이상은 상습지각자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과장 짬밥쯤 되면 지각했을때 피해가는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인가...

그 꼼수 저도 알고 싶습니다. 



2.

어제 갑자기 인사팀장이 직접 공장까지 내려와서 인사정책설명회를 했습니다.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을 보면 이번에 기아차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결정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판 때문에 급여체계를 바꾼거더라고요.


통상임금 판례 때문에 급여계산기준을 이래이래 바꿨는데 기준만 바뀌었지 월급 받는 총액은 그대로니 걱정할 거 없고, 기존에 주말에 출근하면 주던 교통비는 폐지하고 주말 특근이나 야근을 하면 수당을 준다.

그런데 야근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이다. (윙?)


이 부분에서 기존에 툭하면 야간이든 휴일이든 사고 터지면 나오던 생산이랑 설비쪽은 '우와.. 우리 콜받고 나오면 수당 주는거야?' 하고..

저 같은 지원부서 사무직들은 '엥? 밤10시부터 수당주면 의미 없는 것 아녀? 밤 11시, 12시까지 야근하는 날이 며칠이나 된다고..' 라는 반응을... ㅋㅋㅋ


마지막에 '국회에서 포괄임금 관련 법개정이 되면 또 바뀝니다.. '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급여 총액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인사팀이랑 법무팀이 밤새서 잔머리 굴렸겠구나..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포괄임금 법개정 언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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