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3198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씨는 누명을 벗게됐다. 하지만 이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뒤였다. 동서를 잃었고 아내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범죄 수사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일방 주장을 지속할 경우 반대 증언이 묻힐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렇죠.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사실로 밝혀진 연쇄 살인범의 사형집행은 무조건 막아야 되지만
한남의 집안이 풍지박살이 되든 말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내가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한남은 일단 집어 넣고 봐야죠.
무죄면 아몰랑~ 미안 몰랐어~ 이러면 되는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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