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9 06:06
1.
웬만하면 듀게에 올라오는 아무 말들도 다 그러려고 합니다.
요즘엔 개인 생활도 피곤하고 해서 따따부따 말하는 것도 상당히 피곤한 지경이라서요.
근데 오늘 새벽에 잠깨서 이것저것 둘러보다보니,
예전 글의 댓글에 모 유저가 '반페미니즘'을 공언한 바가 있네요.
아무리 속내가 그렇다 해도 게시판에 그 말을 쓰다니요.
2018년 한국 사회에서는 '볼드모트' 같은 단어 아닌가요?
다른 모 유저가 답한대로 '반민주주의'랑 비슷한 대접을 받을만한 단어인데요.
자랑스럽게 난 반페미니스트요라고 말하는 건 어찌보면 용감하고 어찌보면 ...
지금 남초 게시판에 여혐 글들을 올리고 맞장구치는 유저들이 미래의 극우가 될 거라 생각하니 식은 땀이.
그 전에 저는 죽겠죠. 나이 들어서.
2.
자고 있던 사이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의 인터뷰가 올라왔더군요.
그에 대해 남초커뮤니티는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 없다"면서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앙앙 거립니다.
이전에 듀게에도 현직 변호사라고 밝힌 분이 이번 판결이 성추행 사건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라 할만한 경향이 존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된 적이 있었죠.
어디 남초 커뮤니티에는 또다른 현직 변호사라고 밝힌 분이, 내가 피고 변호사였으면 판결 나왔을 때 책상 뒤집었을 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도 읽었습니다.
근데 피해자 인터뷰 읽어보니, 피고(가해자)의 변호사가 재판 진행 중에 사임했다더군요.
그 이후 국선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피고 스스로 변호를 했는지는 인터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0개월 정도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고, 그 동안에 CCTV 영상과 증언들이 제시되었겠죠.
요즘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욕을 먹고 있지만, 대부분의 1심 사건들은 괜찮게 판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속단체를 대표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하나 있긴 한데, 재판부가 두 번 바뀌었는데 그 동안 재판부가 엉터리였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볼 때,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피고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해 보입니다.(이 표현 언젠가 꼭 써보고 싶었어요. 객관적인 것 같지만 아무말)
증거가 부족하다고 남초커뮤니티에서 앙앙 대고, 심지어는 CCTV 동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하고 윤곽에 빨간 줄 치고 팔과 손목의 각도를 재면서 도저히 그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시간 낭비적인 게시물도 보배드림에 베스트 게시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글의 본문에는 이 프레임은 이런저런 주장의 근거로 쓰면 됩니다라는 마치 지령 같은 주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퍼날라지겠죠.
그 반면에, 그랩은 0.5초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지하철, 버스, 공공 장소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그랩 당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상해봐도 0.5초만에 가능할 것 같아요. 숙달된 사람이라면 더 짧은 시간에도 가능할 거예요.
정말 시간 남는 사람이라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써서, 그 자세에서 그랩이 가능하다는 걸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추행이 인정된 마당에 굳이 그런 시간낭비적 일을 할 사람은 없겠지요.
CCTV 동영상을 보면 움켜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진다고 보구요.
피해자의 증언과 피고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혹은 재판부에 불경하게 대했을 수도) 점 등이 감안되었을 것 같아요.
피고의 변호사가 사임한 상태였으니 제대로 대응이 안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중요하죠. 하지만, 물적 증거가 부족해보이면 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법상 증거의 원칙인 Beyond A Reasonable Doubt 수준의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무죄추정/유죄추정의 원칙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재판부가 BARD 이상의 증거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추행 사건,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그랩 같은 경우는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증언에 많이 의존해야 하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떠받치기 위한 여러 자료들이 필요하죠.
피해자의 증언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들이 재판 중에 제출되었을 거라고 보구요,
반면 피고는 신빙성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CCTV 동영상이라는 물적 증거도 있다는 게 이번 사건의 차이이죠.
이상한 점은, 피고는 사건이 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배우자한테 알리지 않았다가,
판결이 나자 배우자한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많을테고,
형사 재판의 피고가 되어서도 그 사실을 판결날 때까지 배우자한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요.
3.
저는 안희정 1심 재판도 시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곰탕집 사건도 시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면 이 정도 논란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재판이 그 원조인 영국에서는 사라지고, 이외의 영미법계 중에서도 몇개 국가에서만 살아 있는 상황에서
배심재판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배심재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종종 배심재판이 판사가 법률심/사실삼을 모두 진행하는 형식보다 나아보일 때가 있습니다.
4.
안희정과 브렛 카바너의 공통점.
자기가 성추행 안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부인을 대동하고 언론 앞에 나타난다.
옛날엔 남편이 바람을 펴도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정말 명목일 뿐이지 기저에는 더욱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착취구조가 있죠) 참고 살았던 게 여인네들의 삶이었는데,
이젠 남편이 성추행을 해도 남편의 출세와 명망을 위해 남편을 변호하고 나서는 게 새로운 삶이 되었나 봅니다.
두 경우 다 부인들이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네요.
5.
근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이트인가요?
요즘은 이게 일종의 행위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8.09.29 09:09
2018.09.29 10:06
2018.09.29 15:12
5. 반도 이남의 우민화 측정기..라든가
2018.09.29 20:34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79865
[변호사 왜 선임했나]
11월 26일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뒤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사건은 초동수사가 최종결과를 좌지우지할만큼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부터는 거의 보강수사 차원이라고 하니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음)
곰탕집에서의 사건 그 날밤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민단체는 다양한 청년 전문직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변호사인 C회원은 "부산에서 우리지역으로 모셨는데 더욱이 그 행사를 맡아 막내처럼 일한 준비위원장인 B씨가 낭패를 겪은 일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건없는 선의"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전 유성경찰서의 초동수사에 함께 동행합니다.
초동수사 이후에는 B씨의 요청이 없었기에 두번째, 세번째 수사에는 동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변호사 왜 해임했나]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에서 무죄준비를 하던 B씨는 사업상 이동거리를 고려해 관할법원을 부산법원으로 옮깁니다.
작년 사건 당시에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였기에 아직 선임상태가 유지되어 있었으며 그제서야 변호사 C회원은 해임계를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사 왜 배정되었나]
부산으로 관할법원을 옮긴 B씨는 무죄주장을 계속 이어갔으므로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어 B씨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B씨가 부산지역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
1. 국선 변호사라고 모두 성의없는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며 훌륭한 국선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를 위해 다퉈줄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졌음.
2.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보통 검사 구형의 1/3이나 2/3정도를 판결하는 관례에 따라, 재판에서 져봤자 100~300만원쯤 벌금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함.(보통 변호사 선임료는 500임)
2018.09.29 22:14
져봤자 벌금 삼백만원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썼군요.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오백만원. 사업하는 분이 공짜 서비스도 운이 좋으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군요.
관할법원도 피의자에게 편한 곳으로 옮겼으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10개월이었겠네요.
2018.09.30 00:49
아, 국선변호인이란 그런거군요? 공짜 서비스라 원래 후진 것이고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수당은 둘째치고 산소마저 아깝다는 느낌이네요.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과 재판부의 공정함을 과신한 탓일 수도 있겠고, 순전히 선임료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이게 비웃음을 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에 법 앞에 평등이 개소리라 생각하지 않는 인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그런 소린 잘 안하죠.
피의자 입장에서 더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10개월이 더 정당할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혹은 관할법원 이송에 피의자가 책임질 부분이라든가.
2018.09.30 03:59
타락씨님이 왜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반문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후졌다는 표현은 불편하네요. 수당은 둘째치고 산소마저 아깝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군요. 간단히 생각해보시죠. 저 피의자가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국선변호인을 썼을까요, 아니면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샀을까요?
저는 피의자를 비웃는 게 아닙니다. 1심 나오기 전 이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 오백만원 어치도 값어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자기 돈 들여 왔다갔다 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만큼 심각한 피해였다는 뜻이구요. 피해자는 1심 결과가 나오니 비로소 이 사건의 무게를 깨닫고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아내를 통해 인터넷에서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온 국민이 읽을 수 있게 했죠.
2018.09.30 08:49
자신이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함의하는지 자각이 없으신 듯 한데..
지금 수임료 높은 법무대리인을 쓰는 쪽이 더 절박할 것이고 이는 또한 그의 결백을 담보한다는 소리를 하고 계신거예요.
덤으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무용한 쓰레기같은 제도라 하신거고.
시간을 다시 돌려 김앤장에 맡기기만 해도 어떤 추가적인 사실도 없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일..이라면,
혹은 판사 나리의 판결에 저런 추정이 개입한다면..
그건 그냥 판사의 머리는 장식이고 이 나라에서 사법정의 따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사법 불신은 아직 그 지경에 이르진 않아서 구태여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만, 이미 답은 나와있는 것일지도.
2018.09.30 11:04
타락씨 님, 제 글을 오독하시는군요.
변호인 기용에 더 많은 돈을 내는 게 더 많이 결백하다는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허나, "훌륭한 국선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를 위해 다퉈줄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졌음." 이란 설명은 사업 한다는 사람이 자기의 명예가 달린 사건에 돈을 아끼고 운에 맡겼다고 고백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 피해자의 지인인 유지곤씨는 '재판에서 져봤자 100~300만원쯤 벌금' 이라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최초로 보배드림에 올라온 피의자 아내의 글에도 삼백만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돈 삼백으로 코스트의 하한선을 그었다는 뜻이죠. '미디어 오늘'과 피해자 인터뷰를 보면 피의자 측에서 30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진다는 건 벌금만 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성추행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예요. 저는 제 친구가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절대로 국선변호인을 쓰라고 조언하지 않을 겁니다.
또 유지곤씨는 변호인 수임료 500이란 숫자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변호사 고용하고 부산까지 왔다갔다 할 때 수임료 500이란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런 액수를 감당할 만큼 피해자는 자기에게 사과받아야할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제도가 '쓰레기' 같은 제도라고 과장해서 더러운 이미지를 입히는 쪽은 타락씨 님입니다. 일단 유지곤씨가 올린 글에 왜 굳이 "국선 변호사라고 모두 성의없는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며"란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곰곰 생각해보시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rtn=%2Flist%3Fcode%3Dfreeb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rcmd=rn&f=m
“처음부터 나는 ‘사과 없는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변함없다.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했다. 1000만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말도 안 되는 건 누구나 안다. 가해자 남성 아내의 글이 올라 온 뒤, 내가 직접 가해자 측과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혹시 내가 모르게 변호사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해보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 말은, 나랑 얘기 없이 합의 금액을 상대방과 마음대로 협의할 수 없고, A씨 측이 먼저 30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냐고 물었더니 ‘강제추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물의를 일으켰기에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은 사과 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이후에는 합의금 관련 어떤 얘기도 없었고 나중에 그쪽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8.09.30 12:21
오독이래, 와..
저기요, 그래서 물었죠? 김앤장에 억대 선임했대서 무엇이 달라졌겠는가를.
자신의 명예에 억대의 가치를 매겨 담보한다 이해하시는건 자유입니다만, 그게 대체 피의자의 결백과 무슨 상관?
그 담보를 왜 법률대리인이 챙기는지도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무죄 판결 받으면 국가가 그 보상은 제대로 해주나요?
소송비용의 보상 기준은 아시죠?
사법정의를 과신하는게 멍청한 일일 수는 있어도 죄가 되진 않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분명한 피해이고 사과받아야 할 사건이 있었다는 인식,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물론 그게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고.
이때 피해자가 수임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혹은 할 수 없었다면, 저 피해의 인식은 허위가 되나요?
양자 사이엔 전혀, 아무런 인과도 상관도 없어요. 어떤 썩은 조선의 현실이 이 둘을 엮을 수는 있겠지만.
2018.09.30 13:20
어떤 썩은 조선의 현실이 이 둘을 확실히 엮고 있네요ㅎㅎ 그 썩은 현실 바로 님이 시전하고 있구요. 국선 변호인 쓰레기, 산소도 아깝네 어쩌구 운운하면서 쓸데없이 트집잡고 물타기 하기. 참 난데없으시네 ㅋㅋ
2018.09.30 14:05
피해자가 수임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부담할 수 없었다고 해서 피해의 인식이 허위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피해자가 수임료를 부담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또한 부산까지 왕복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끝까지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또렷이 인지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죠. 그런데도 피해자는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죠.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지 모르겠군요.
또한 피의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죄의 근거는 되지 않죠. 또한 민선을 썼다고 무죄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와 비견하여 commitment의 차이를 보여주긴 하죠.
피의자 지인 유지곤씨는 패소했을 때 예상한 벌금 3백만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변호사 고용하지 않은 이유로 삼습니다 (출처). 또한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피의자 측은 3백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하죠 (출처). 피의자 처는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서 피의자가 예상한 벌금이 3백만원이었다고 씁니다 (출처). 패소했을 때의 벌금 3백만원은 충분히 고려했으면서, 패소했을 때의 명예 실추 같은 사회적 비용은 1심에서 질 때까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유지곤씨의 모임에는 변호사 회원도 있다면서, 그래서 처음에 그 분이 변호인 노릇을 했다면서, 1심 형량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조언을 주지 않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피의자 분은 돈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피해자는 자기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과 없이는 합의하지 않을 것"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내가 굳이 10개월 동안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까지 사건을 진행해 왔겠나. 비용도 비용이고 경찰,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수차례 같은 질문에 답하고 성추행 당한 당시의 손모양까지 직접 흉내 내 보이고 왕복 10시간을 운전해 부산까지 가서 증언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내게도 쉽지 않았다.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 이게 바로 피해자의 입장이죠.
2018.09.30 16:22
[그러나 피해자가 수임료를 부담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또한 부산까지 왕복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끝까지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또렷이 인지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죠.]
[하지만 피의자와 비견하여 commitment의 차이를 보여주긴 하죠.]
어디에 오독이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수임료 높은 법무대리인을 쓰는 쪽이 더 절박할 것이고 이는 또한 그의 결백을 담보한다는 소리를 하고 계신거예요.]
저는 저런 근거없는 추정이 판결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얘기하는 거고.
곰탕집에 격식이 있네없네 하는 것 만큼이나 쓸데없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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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수는 이제 30만을 넘어선 모양이더군요. 그 30만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믿는 근거가 대체 뭐죠?
사법부 판결은 불가침의 신성성이라도 갖는다 믿으시는건가.. 김이수의 고백처럼 그런거 없습니다.
2018.10.01 00:05
제가 이제까지 피의자가 수임료 높은 민사변호사를 쓰면 더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거라고 오독하고 있군요. 피의자의 절박함 정도와 피의자의 commitment가 다르고, 유무죄와 절박함이 다릅니다. 피의자가 유죄라고 해서, 소에서 이기려는 commitment가 낮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또한 재판장이 저런 추정을 해서 판결이나 양형을 했다는 근거도 없죠.
제가 30만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썼나요? 그러나 피해자 측 지인이 2차 가해를 수집해야할 만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8.10.01 01:28
1. 없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러니 왜 그놈의 수임료 500만원과 국선을 언급하셨는지 궁금한거예요.
국선이건 사선이건 수임료가 얼마건 재판부의 판단에 무관하다면 언급할 필요도 없고, 피의자의 선택도 이상할 것 없지 않습니까?
2. [그런데도 피해자는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죠.]
2018.10.01 03:26
ㅋ
2018.10.01 03:32
1. 국선 변호사인지 민선 변호사인지 재판부 판단에 무관한 지 저는 모르죠. 제가 재판부가 아니니까. 또한 피의자 선택이 '이상'하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 측 지인 유지곤씨와 피의자 처의 글에 따르면, 피의자 측은 금전 부분 ("300만원 쯤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보통 변호사 선임료는 500임",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에 신경을 쓰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은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죠.
2. 네. 숫자를 특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같네요. 피해자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죠.
2018.10.01 12:59
1. 당위를 묻는데 왜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시나요..;;;
업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피의자가 국선 변호를 받느냐, 사선 변호를 받느냐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피의자 측 지인 유지곤씨와 피의자 처의 글에 따르면, 피의자 측은 금전 부분 ("300만원 쯤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보통 변호사 선임료는 500임",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에 신경을 쓰고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은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죠.]
-> '다만'이라며 굳이 부연하는 위의 진술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고,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무관한 주변적 정황을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저 여자가 평소에 화장도 야하게 하고다니고 그랬어'라는 어떤 편견이 있다 칩시다. 그게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무관하다 비판해도 이런 식의 편견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체 왜 그러고들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2. 적어도 이 공분이 온전히 피해자를 향해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인정하시는 모양이네요.
여전히 30만명 중 절반 이상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믿으실 듯 합니다만, 그 비율을 어떻게 보시든 제 알 바 아니고..
재판부를 향한 공분과,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구분하게 된 것으로 충분하겠죠. 그럼 이만.
2018.10.01 18:08
1. 타락씨 님은 당위하고 현실이 다른 걸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피의자 분은 비즈니스 한다는 분이 현실을 모르셨던 것 같네요. 주변에 현실을 아는 분들도 없었고요.
2. 있는 그대로 읽으시죠. 피의자 측은 처음부터 계속 액수를 이야기하죠. 천만원, 오백만원, 삼백만원. 그런데 피해자 측에선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3. 가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피해자 인터뷰 기사 댓글을 읽어보시죠. 거기에 피해자 비난 댓글이 몇개가 달려있나. 그 기사가 그나마 피해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기사가 달린 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2차 가해 고소한다는 말 하기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공분이란 말 함부로 쓰시는군요. 공중이 다 같이 느낀 분노가 아니예요. 피해의식 있는 (아마도) 남자분들이 느낀 분노겠죠. 이제와서 우리는 재판부애게 화를 낸 거였는데? 라고 발뺌하기에는 피해자에게 퍼부은 저주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그 댓글들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2018.09.30 16:00
형사재판의 관할권 이송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두환이 지금 광주에서 진행되는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을 서울로 끌고 오려고 두번째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했죠.
이 사건이 발생한 건 대전이고 피해자 거주지는 서울(미디어오늘의 인터뷰를 보니 서울-부산 왕복 10시간을 다녔다고 돼 있더군요), 가해자 거주지는 부산인데, 피해자에게 더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10개월이 된다면 피해자가 재판을 끌고 갈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부분은 피의자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거니, 관할법원 이전을 신청한 것보다는 그걸 받아들인 법원에 비판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재판받기 싫다고 저러고 있는 전두환을 비판하지 않는 건 아니듯, 형사재판 피의자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 자체로도 욕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 비판이 가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판단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2018.09.30 16:26
[그걸 받아들인 법원에 비판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전두환에 비견할 일인가 싶다는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2018.09.30 23:50
2018.10.01 03:25
ㅋ
2018.10.01 18:16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피해자 측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게끔 만든거죠. 제3자가 봐도 보이는데 판사 눈에는 안 보일까 싶네요.
2018.09.29 22:06
유죄라고 해도 6개월 법정구속이 과한것 아니냐는 의견은 무시하신 듯 하네요.
>이상한 점은, 피고는 사건이 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배우자한테 알리지 않았다가,
>판결이 나자 배우자한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많을테고,
>형사 재판의 피고가 되어서도 그 사실을 판결날 때까지 배우자한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요.
2018.09.30 15:13
2차 가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에,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 이뤄진 걸 가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돼죠.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거지 가해자를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2차 가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차 가해를 한 장본인이 가해자/피의자인데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가해를 가해자가 욕 좀 먹었다고 냉큼 가져다 쓰면 안 되죠.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 못마땅하시다면,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될 수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네요.
2018.10.01 21:58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 즉 stereotypical 하다는 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2차 가해라는 것도 논증 부탁합니다.
2018.10.02 13:00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것이 여혐일까요?
음... 제 생각은 다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