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7일 조선일보 조형래 부장이 최저임금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 박보경 교수가 페이스북 포스팅으로 간단히 코멘트를 썼네요. 


이래 칼럼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미국 대공황의 큰 원인인 것처럼 썼는데, 미국의 최저임금은 대공황이 거의 끝난 193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대공황의 정점은 1933-4년) 루즈벨트가 대공황 탈출을 위해 도입한 산업부흥법(NIRA)에 근거해 1935년에 최저임금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보수적 법관들이 지배한 대법원이 곧 위헌 판결을 내려 무산되었다. (이때 최저임금도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다.) 

재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루즈벨트는 다시 최저임금 도입을 시도해 결국 성공했다. (선거유세 중 봉제공장의 어린 여공이 그에게 쪽지를 전달하는데, '몇달 전만해도 주 11달러를 받았는데 이제 4~5달러를 받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대공황으로 실업이 심화되고 임금이 급락하자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최저임금제다. 대공황의 원인이었던 것이 아니고. 대공황기 실업의 원인이 고임금이 아니라 수요부족과 금융위기의 여파라는 것은 상식일텐데.


그냥 쓰고 싶은대로 쓰는 신문이 되었다. 사실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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