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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as.com/en/2018/10/07/football/1538946647_100226.html


-슈피겔이 공개한 것을 스페인 <아스 As>지 영문판에 실은 걸 바탕으로 했습니다.


합의 각서


사건명 : Ms.P. v. Mr.D

사건번호 : 소송전(LVMPD 090613-1815), 네바다 주, 클락 카운티

날짜 : 2010.1.12


밑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조정에 의해 미화 375000 달러의 총액으로 위의 사건을 합의하기로 동의한다. 본 각서에 따라 공식적인 합의 서류가 작성될 것이다. 각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과 수수료를 감당할 것이다. 다음은 합의에 관한 사항이다:


서명한 당사자들 간의 주장을 상호간 해결하고 방출하는 국제적인 합의서이다. 밑의 명시된 사항만 제외하고 적용된다.


1. P양은 어떤 그리고 모든 별금에 책임을 지게 된다


2. P 양이 합의하고 그녀의 변호인이 그녀를 대변한 회사에 대한 납세자 식별 번호 및 증명신청서(W-9)

를 포함한 지불 사항을 지시한 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달력 기준 7일 내에  P양에게 합의금은 지불된다. 


3. 당사자들과 조언자들은 합의 조건, 합의에 관련해 있었던 논의와 조정 중 있었던 논의와 사건들, 당국과 헬스 케어에 관련된 사건(문서포함) 관련 공개를 기밀로 유지하는 데 동의함. D씨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공개하지 않는 한 담당 치료사에게 이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됨



4. P양의 통제 밖의 제3자가 관련 사건을 공개하게 되면, P양은 합의금을 반환하거나 D씨에게 초래된 손해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a) P양이 공개를 택하지 않았다, (b) 이 각서 서명 후 7일 내 이 사건과 D씨의 정체를 아는 사람에게 그들이 아는 바를 유포하지 않도록 말한다면

(c) P양이 접근당하더라도(대면 접촉) 반응하지 않고 걸어거 버린다면, 전화 접촉인 경우에는 끊는다면.


5. 당사자들은 상호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6.P양은 D씨에 대한 모든 형사 고발을 취하한다; 그러나 당사자들 P양이 경찰의 행동에 결정권이 없음을 인정한다.

7. 최종 합의 조건에 관해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은  최종 결정이나 전언한 분쟁에 관해 조정인을 통한다. 합의 조건 위반 시, 당사자들은 

Mr_가 조정자로 임하는 기밀의, 구속력있는 조정에 참석하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한다.


8. P 양은 D씨에게 그녀가 (a)강간 주장(b)D씨의 신상을 공개했던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는데 동의한다.  더 나아가 

오늘 일자로 최종 합의서를 제공하는 때에 그녀의 변호인에게 비허용된 공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성명을 담은 명단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더 나아가 최종 합의서의 증거물 A에 함유된 것을 넘어선 공개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9. D씨는 P양이 2010년 6월 14일까지 성병에 양성 반응이 있으면 D씨에게 통보한다. D씨는 이 통보를 받은 지 30일 내에 P양에게 2010년 1월 12일 이후에 생긴 성병 의료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10. 당사자들은 P양이 D씨(직접 조정에 참석하지 않음)에게 합의 조건으로 편지를 쓰고 D씨의 포르투갈 대변인인 오사리오 데 카스트로가 호날두에게 읽히게 하기로 한다.

오사리오 데 카스트로는 이를 증명서로 보낼 것이다. P양이 최종 합의서의 사본을 제공하는 때에 변호인에게 편지는 보내질 것이며 데 카스트로가 사본을 수령한 지 2주 내에 D씨에게 읽혀질 것이며 이것의 증명서는 즉시

발부될 것이다


11.P양이 D씨에게 합의서 사본을 제공할 쯤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자적,서면 기록을 폐기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할 것이다. P양의 상태와
부상에 관해 알아야 할 정보로 의료 공급자에게 제공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러나
D씨의 신상은 공개하지는 않는다

(다음 장 서명란)


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zeitgeist/der-spiegel-football-leaks-exclusive-cristiano-ronaldo-rape-allegation-a-1143910.html


- 데르 슈피겔이 호날두 사건을 먼저 터뜨린 건 2017년. 그 떄는 여성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수잔 K.라고만.


마요르가는 합의서에 나온 대로 편지를 보냅니다. 슈피겔이 그 사본을 갖고 있다고 해요.


범행을 저지를 당시 호날두가 하얀 묵주를 목에 걸고 있었고 신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편지에 썼더군요. 몇 번이고 아니라고 소리쳤고 살면서 그렇게 겁에 질려 본 적이 없었다고 씁니다. p.s. 란에는 오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내 결정(합의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네가 날 강간한 게 1년 반이 지났다고 굵은 체로 씁니다.


합의서 서명은 날두 본인이 아니라 대신했던 변호사가 한 것.




A suite in the Palms Place Hotel with a view over Las Vegas: king size beds and luxury bathrooms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


마요르카는 유복한 집안 출신이고 라스 베가스의 좋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날두 변호사와 날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여자가 돈 얘기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 뜯으려는 협박은 아니었단 거죠.


17년 3월에 슈피겔이 전화로 접촉하자 no comment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합의서 4항때문이죠. 그 날 밤 같이 있던 친구에게도 슈피겔이 접촉했으나 두려워 하며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74항의 질문지. 호날두는 구두로 답함.





60: "C양 처음 만났을 떄의 정황은"?

 

 

 

 

 

80. C가 저녁에 마약을 했는가?

 

 

 

 

 

141. 욕조에서 나간 후 당신과 C의 첫 육체적 접촉은 무엇이었는가?

 

 

 

 

 

 

 

158. 거친 행동이 있었는가?

 

 

 

 

 

163. C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협상은 09년 가을에 시작되었는데 형사로 가는 것보다 민사로 가는 게 피해자에게 유리해서 많이 그렇게 한답니다.(이 부분은 법적 소양이 없어 잘 모름). 민사가 형사보다 입증책임이 피고한테 낮은 듯 하네요.그런데  민사로 가서 익명으로 소를 제기한다 해도 공개적이라 결국 신상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밖 합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375000달러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1주일에 받는 주급. 그것도 자기 변호사와 문자 주고받으며 비싸다고 해서 깍고 깍은 금액.



작년 날두가 노쇼 꺵판 쳤을 때 사람들은 메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밑의 글도 그렇고 저 순전히 나와 있는 자료만 갖고 옮기는 겁니다.


노쇼 사건은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비판했더군요.

https://www.sportmediaset.mediaset.it/calcio/juventus/juventus-senza-ronaldo-la-lega-coreana-chiede-i-danni_6946770-201902a.shtml


- 메디아셋 기사에 호날두없는 유벤투스, 한국인들은 환불 요구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사건 발생 후 1년 지나 가족들이 피해자의 태도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폐쇄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고 공격성을 가두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인과응보(Karma)를 믿게 되어 호날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늘 체크했다고 하네요. 일도 그만둬야 했고 자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가서도 아이들이 호날두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봐야 했다고 합니다. 알콜 중독이 되기도 했고 그나마 5년이 지나 체육 교사로 일하고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호날두와 그 합의에 서명한 자신을 책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만둔 모양입니다.

슈피겔은 여러 차례 호날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라스 베가스에서 성 범죄는 일단 기록이 남은 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네요. 


밑의 쓴 글에 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결과는 19년 7월 23일 무혐의, 27일 우리나라에서 노쇼

05년 이미 날두는 성범죄로 경찰 고발된 적 있어요.

마요르가 측에서는 합의 서명 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상태가 아님을 들어 합의를 깨고 민사로 가려 합니다.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날두 에이전시 게스티퓨트에서는 기사가 허구이며 서명 안 된 기록에 기반했다고 비난. 그리고 피해자를 앞으로 나와서 비난의 진실성을 확인시키지 않는다고 비난.그런데 4항 때문에 못 한 것.


2017s년 슈피겔 기사 번역본 -  https://soccerline.kr/board/14921788?searchWindow=2018Q3&searchType=0&searchText=%EC%8A%88%ED%94%BC%EA%B2%94&categoryDepth01=1&page=0

고소장  번역본 :  https://soccerline.kr/board/14927046?searchWindow=2018Q4&searchType=0&searchText=%EC%8A%88%ED%94%BC%EA%B2%94&categoryDepth01=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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