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2 22:14
제곧내입니다.
법률 용어는 어렵고, 언론은 믿을 수가 없고, 인간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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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소유할 수 없도록하는 법을 포괄하는 건데,
여태까지 흔히 금산분리법이라고 하면 은행법을 말했어요. 한마디로 삼성 같은 대기업이 삼성은행 못 갖게 하는 법.
오늘 이슈가 된 건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항을 완화하는 개정입니다.
은행법을 손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삼성이 삼성은행 만들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으로는 산업자본 대기업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르 몇 년 안에 팔았어야 하는데, 개정해서 안 팔아도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에 가장 수혜 기업으로 SK가 꼽힙니다. 지금 대충 "(주)SK" --> "SK 네트웍스, SKC" --> "SK 증권" 형태로 기업소유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용인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