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강용석 편 들어주는 글이라 마음이 편치 않지만,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강용석 건 기사 하나 제대로 보지 않았었는데, 최효종을 고소했길래 저 사람이 미쳤나 하고 경과를 다시 찾아봤거든요.

사건 진행된 거 보면,

 

- 강용석이 강연 끝나고 술자리에서 '아나운서 어쩌고 한 문제 발언을 함'

-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기자에게 제보

- 기사를 보고 여성 아나운서들이 집단 모욕죄로 강용석을 고소

- 1심 유죄

- 강용석이 최효종을 집단모욕죄로 고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이 두 개 있었는데,

- 강용석이 성희롱으로 고소된 게 아님

- 강용석 건이 집단 모욕죄로 유죄를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임, 즉,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유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사건이 됨

 

제가 강용석이 잘 했다는 말은 물론 아니고요,

강용석이 현장의 누군가에게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국회 윤리위 징계나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므로 제명한다거나, 이런 건 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발언 현장에 없던 사람이 집단모욕죄로 고소한다는 게. 지나치게 애매한 법적용 아닐까요?

앞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 성희롱이 아닌 다른 비난으로,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집단을 모욕해도, 집단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강용석이 애초에 최효종을 고소한 건 그런 문제제기였다는 건데요,

성희롱은 물론 잘못이지만, 집단 모욕죄라는 게 과도한 재갈이 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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