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8 18:46
제가 이해한 진중권씨 주장은 진중권씨가 즐겨 써먹던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돌려주기입니다.
그게 법조문이랑 선거법 유무죄랑 다 섞여서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정봉주씨가 본인 변호를 위해 나는 의혹을 제기한 것 뿐이라는 주장으로
일부 나꼼수 팬들이 믿고 있는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고 정봉주는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입증하려면
1.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2.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알면서 그랬다.
검찰이 두개를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씨는 법원에서 1번에 대해 사실을 얘기 한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었다고 변호했습니다.
왜냐면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은 당시 정봉주씨가 주장한 증거가 나중에 검찰이나 특검에서 부정되었습니다.
(검찰의 허위사실 입증책임이 여기에서 성립하겠죠)
이미 정봉주씨는 1번에서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했다"라는 게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2번에 대해 정봉주는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즉 본인이 헛다리를 짚었고, 일부 나꼼수 팬들이 믿고 있는 "정봉주는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정봉주씨가 유무죄 여부는, 진중권씨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저 선거법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선거기간내에 검증이 어려운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안된다"는 보수적인 주장과
"선거기간에 자유롭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는 진보적인 주장이 대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명백하게 증거를 위조한다던가 이미 해명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과합니다...
2012.01.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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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01:50
- 정봉주가 숨겨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 : 그럴리가 있습니까? 숨겨진 진실 관련해서 알고 있는게 있다면 진작 폭로했겠지요?
- 검찰이나 특검에 의하여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및 선거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죄를 물으면 안되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 이 부분이 이번 정봉주 판결이 역사에 길이 남을거라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 그리고 정봉주는 허위사실임을 알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허위인지 몰랐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요..
이에 대해 진중권의 놀라운 입장은 이런 건에 대하여
- 이런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 - 고로 정봉주는 유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정치가나 그 누구들도 이런게 잘못되었다고,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표현의 자유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중권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봉주의 판은 검찰에서 제기한 형사재판입니다. 죄의 근거에 대해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나 이명박의 의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혹 제기 부분은 죄다 무시하고, 검찰 / 이명박의 의견을 근거로 소명자료 어쩌고 하며 유죄를 확정하고 정봉주는 감옥에 가게 된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중권은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의 법체계나 법원의 판결은 문제 없다.. 딱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불성실하게 사실 관계도 확인안하고 그런 토론을 벌인 것은 둘째치고서라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