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 40분에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로 하여간 구속 상태를 면하면 항소해놓고 교육감 자리에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군요. 1심 재판 중에 본인에게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아마 직접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기다리다보면 재판은 더 오래 걸리게 될 수도 있겠죠.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많이 흔들어놨는데, 풀려나서 다시 고삐를 죄면 서울시의 교육 정책은 완전 냉온탕을 오가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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