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어서 힘들듯 하네요 제 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기본으로 한다 제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항에 의거 합헌이죠. 이걸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종인이 넣은거라....(...) 다음 개헌때 이 조항 없애려고 재벌들이 로비한단 얘기도 있고요. 미국, 일본엔 없다나...
대형마트 강제휴무건은 잘 모르겠지만 대형마트에 관련된 규제들중 상당수가 WTO나 FTA 규정에 저촉될 겁니다. 그래서, 섯불리 규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데, 꼼수가 있죠.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주야맞교대제 폐지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있고, 주변 시민들의 환경권 (대형마트가 상당한 빛공해와 교통소음을 유발하니까) 보호를 통해서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심야 전기료를 할인매장에 한해 확 올릴 수도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죠.
대형 마트 영업 규제가 재래 시장이나 영세 상권 살리기하고만 묶어서 얘기돼서 답답하더군요. 시장이 밤에 하는 것도 아닌데 왠 멍청한 규제? 이렇게 비웃는 반응이 여론의 대부분으로 보여요. 차라리 노동자 권리와 묶어 얘기돼야 할 텐데. 에구. 다 떠나서, 마트 캐셔 의자에 앉아 근무하게 하는 거 왜 이렇게 실천이 안되는 거죠?
역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하게 새벽에 물건 사러 할인점 가야돼?" 편의점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24시간 영업이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에게까지 은연중에 밤새는 라이프스타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밤에 잘 권리가 있죠.
제 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기본으로 한다
제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항에 의거 합헌이죠. 이걸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종인이 넣은거라....(...)
다음 개헌때 이 조항 없애려고 재벌들이 로비한단 얘기도 있고요. 미국, 일본엔 없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