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4 22:53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가 있으면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대부 고용을 금지시키자'는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용역을 주고 한국여성정책연구가 수행한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이유로, 현행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유흥주점영업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와 '유흥종사자의 범위' 부분을 삭제하기를 제안했다고 하네요. 현행 식품위생법상 시행령은 유흥업소가 부녀자로 한정된 접대부를 두게 하고 있다네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는 법안에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안과 여성으로 한정한 접대부를 남성까지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하고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두번째 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법안이 통과되서 접대부 있는 주점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환영할만한 일인데 대다수의 남성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의문 시 되네요. 필시 경제 위축 등 경제계에 미칠 악영향을 들어 반대할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 진짜 저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