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7 22:56
어제 올린 글에 친절하게 올려주신 많은 분들 댓글 덕에 보험 잘 고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또 난관이.. 두둥
1.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
설명을 읽어보니 보험에 들어있는 내 차 말고 남의 차 몰다 사고냈을 때 보험금 내준다는 건데,
꼭 들어야 할까요? 살면서 다른사람 차 몰 것 같기도 하고 안 몰 것 같기도 하고...;;
2.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알겠어요. 이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 금액 한도 안에서는 보험금 나가도 다음해 할증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랑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이 연동되서 올라가잖아요.
할증기준금 50만원이면 최소 부담금이 5만원이지만, 할증기준금 200만원이면 최소 부담금이 20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니까 소형 사고를 적게 내는 편이면 할증기준금 적은 게 낫고, 대형 사고(...)를 종종 낸다면 많은 게 낫고요.
약 1년 정도 차 몰면서 제 과실로 접촉사고 2번 냈는데, 이 정도면 어느정도로 잡는게 나을지..
결국 보험이란게 미래의 확률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보장 많이많이 받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만 가입하는 게 낫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대체 그 '적당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참 @_@
2012.02.17 23:14
2012.02.17 23:17
그렇다고 무조건 남의 차 몰다가 사고난다고 내 보험에서 보상해주지는 않으니 유의하셔야 되요.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도 나의 친족이 통상 사용한다던지, 통상의 수준보다도 미약하다고 해도 그것이 간헐적이더라도 여러번 사용하는 차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을 모른채 타차운전담보특약 맺었다가 보상 못받는 경우가 왕왕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