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29500001&ref=nc

 

트위터 안 닫았으면 누가 신고한지 알 수 있을 듯.

 

이 대위는 당초 트위터에 군인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의견을 올렸으나 지난 3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을 놓고 언쟁을 벌인 한 여대생의 제보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인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현역 대위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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