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9&aid=0002741531

 

법원은 “파업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업시간에 노동3권에 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해본적이 없어요.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이건 대학교 가서 알았더랬지요.

 

요즘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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