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의 정의는 불법이건 합법이건 정부가 세원확보를 위해 장부로 파악 가능한 경제활동 외의 모든 경제활동이라는 것이죠.


마약,성매매,장기매매,조직폭력배 상납 이런 것들이 음습하고 절대 합법화될 수 있는 경제활동은 아니라서 이쪽은 처음부터 세원으로 삼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범죄성 경제활동은 지하경제 논의에서 제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통계에 확보 안되는 경제활동이면서 세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무궁무진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물품 개인거래 - 즉 옥션같은 인터넷 사이트건 오프라인에서 친구끼리 중고 카메라나 가전제품등등을 비롯해서 개개인들이 사고 파는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겁니다. 중고 카메라 이십만원에 팔면 세금 이만원 내고, 어? 산건 삼십만원인데 이십만원에 팔아서 부가가치 없음 이러면 그때 가서 환급해줄께. 이렇게 되야죠. 물론 카메라를 삼십만원에 샀다는 증빙을 3년이상 보관했다가 중고로 판 세금 내라 하면 부가가치 안붙였는데요 하고 내야됩니다. 어, 영수증 없다고? 그럼 넌 짤없이 땅에서 솟아난 20만원 카메라에 대한 2만원 세금내야돼! 돈 주고 샀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부가가치거든! 이렇게 되죠.


2. 노점상 - 노점상은 영업장소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으나 그걸 논외로 친다면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만 받지요. 노점상한테 사업자 등록시키고 카드단말기 돈주고 사고 카드 수수료 다 받아서, 백만원 벌은거중에 부가세 십만원 내라. 역시 재료비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해서 부가가치에만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됩니다.


3. 각종 경조사비,곗돈등 - 이것도 의외로 큽니다. 부모형제 멀쩡한 가족중 한명이 결혼식 한번 하면 평균적으로 신랑신부 합쳐 축의금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쯤은 대부분 나오죠. 여기서 예식에 든 비용 한 삼사백만원 지출이라고 제외해도 칠백에서 천오백만원쯤 그냥 생기는 돈이고 이건 부가세도 아니고 불로소득세 15.4% 붙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이 시집장가가면 어지간하면 축의금에서 빼서 세금 200만원 내게 되버리는거죠. 얼추 중산층 재산세가 20만원정도밖에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큰 세원인데, 시집장가가거나 돐잔치를 하거나 죽어서 장례를 해서 축의금 조의금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불로소득세 매겨봐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막대한 세원입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달리 정부에서 애를 낳았다고 출산축하금은 주기는 커녕 출산해서 주변에서 축하금 받았다고? 그럼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거라 이렇게 되니 말도 안되는 학정 되버리죠.


4. 사채 - 러시앤캐시고 뭐고 그런 노출된 거 말고 동네에서 일수놀이하는 사채업자들은 이제 크게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사채 자체를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빌려주면 무효(즉 개인간 거래) 이렇게 불법화해서 사업자 등록 및 수입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으로도 가능하죠.


5. 주식투자 대한 과세 - 주식거래대금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는 잘 이루어지지만 거래 건건마다 세금을 소숫점대로나마 붙이면 이것 또한 엄청난 세원이 됩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지하경제는 아니죠. 지상경제지만, 과세를 해야 마땅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때문에 과세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0.2%만 거래세를 붙여도 (백만원어치 거래하면 2천원만 받아도) 몇조가 우습게 나오죠. (일일 주식 거래 대금이 8~9조원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2천5백조원정도고 0.2% 만 일괄징수해도 순식간에 5조원이죠 ) 하지만 주식 거래세는 역대 정부가 모두 도입하고 싶었지만 매번 재경부가 주식투자심리를 저해시킨다면서 훼방을 놓는 대표적 세원입니다. 아마 도입하면 거의 모든 증권사와 은행을 비롯해 금융계 전체가 아무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도 빨갱이정부라고 디스하고 나올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행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개인과 개인의 사적 금전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모두 추적하고 번 돈에 세금을 물리면 진짜 300조의 세수를 두배로 뻥튀기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추적할 방법이 없거나 방법이 있더라도 실제로 했다가는 정권이 절딴나는 이런 것들이 지하경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박근혜 말대로 지하경제를 큰 규모로 세원으로 활용 가능한데, 이게 진짜 가능한 정책일까요? 활성화가 되었건 양성화가 되었건 말 실수는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경제를 세원화 한다는 발상부터가 실제로 정책화 시켜볼 때는 장난 아닌 조세 저항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구채적인 형태로 법안이  발표되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심리적 저항이 아마 부가세를 세배로 올린다고 할 때 이상으로 생길겁니다.  '뭐! 관혼상제 축의금 조의금에 불로소득세 15.4% 내라고! 이게 정부냐!' 아마도 폭동이 안 일어나면 용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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