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젤리나 졸리와 한 회사의 주가
14일 안젤리나 졸리가 뉴욕타임즈에 '나의 의학적 선택(My Medical Choice)'이라는 글을 기고합니다.
이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14일 Myriad Genetics사의 주가는 급상승 합니다.


*2. 유전성 유방암의 발병 유전자와 돌연변이 검사법

많은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은 BRCA1와 BRCA2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가족력을 봤을 때 이 유전자 이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연변이 검사 결과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음을 알아냅니다.

바로 이 검사의 라이센스를 위에서 언급한 Myriad Genetics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덕분에 광고 제대로 한 셈이죠.

이 회사에서 만든 BRACAnalysis kit를 사용해 유방암 발병의 주요 유전인자인 BRCA1과 BRCA2의 돌연변이 여부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역사가 꽤 되었습니다.

Myriad Genetics사는 1994년 BRCA1 특허, 1995년 BRCA2 특허 연달아 신청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얻습니다.

이런 특허가 있기에 이 두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 검사는 Myriad Genetics사의 독점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를 이용해 Myriad Genetics사는 BRACAnalysis kit에 대해 3,000달러라는 아주 높은 가격을 매겨 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3. 유전자 특허 소송

2009년 5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공공특허재단(PPF)은 미국 뉴욕 남부 법원에 Myriad Genetics사의 BRCA 유전자 특허 취하 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허로 말미암은 의료접근권 제한과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에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법원은 특허 대상이 된 추출된(isolated) 유전자들을 자연의 산물로 보는지 아니면 실험으로 나온 연구의 산물로 인정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만약 자연의 산물로 본다면 특허 적격성에 맞지 않아 특허는 무효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특허는 유지되는거죠.

2010년 3월 29일 미 뉴욕지방 법원은 이 추출된 유전자를 자연의 산물로 판단해 유방암 유전자 진단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그 해 6월 16일 Myriad Genetics는 즉각 항소합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9일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혀 Myriad Genetics사는 승소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추출된 유전자는 인간이 만든 화합물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항소를 걸었지요.

그 결과 2013년 4월 15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BRCA1과 BRCA2 유전자 특허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 찾아보니 6월에 결판난다고 하더군요. 


현재 이 특허에 대한 찬반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선 특허를 통해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이런 독점권 때문에 오히려 치료제 개발 및 공동연구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양측 모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 중 20% 정도는 벌써 특허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요.

위에서 언급한 BRCA1과 BRCA2에 대한 특허 싸움은 앞으로 있을 유전자 특허와 독점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 기다려 봅시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4. 지금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 '넥스트'를 읽고 있어요.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에도 나타날 듯하여 무섭고 또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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