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2017.01.20 11:05

윤주 조회 수:1516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멘붕상태에서 두 개의 글을 공유합니다.
조의연이란 이름, 헌법에 명시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노동자의 책> 대표 철도노동자 이진영,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12391048904403&id=100004005510851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모 판사를 두고 죽일놈 살릴놈,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하는 말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보도된 대로 그는 18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했을 것이고, 법조계의 평대로 ‘법리에 엄격한 원칙주의자’일 것이다. 영장 기각때까지 이재용을 구치소에 붙들어 두었다니, 쉽게 봐주지 않겠다는 뜻도 읽힌다. 그는 법의 기준으로 성실하고 훌륭한 판사일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판사의 법리적 판단은 흔히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논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많은 판사들의 고백에 따르면, 대개의 사법적 판단은 절대로 법 조항과 판례들에 온전히 구속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사법적 판단은 사실 판단과 법률적 판단으로 구성되는데, 판결문을 쓸 때는 마치 논리적으로 추리가 진행되어 결론을 낸 듯 쓰지만, 실제로는 사실 판단을 통한 판사의 심증적 가정이 우선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 조항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논리 보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판사의 성향, 사적 경험, 선입견, 주어진 사실들(증거들)에 대한 자의적인 경중 부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잠정적 판단을 내린 다음에, 법리를 사후적으로 들이민다는 얘기. (이건 마치 과학적 증명의 과정과도 비슷하다.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양 ‘구성’된다.)

물론 좋은 판사라면 과학자가 그렇듯이 사실 판단이 주관에 좌우되지 않도록 지극히 반성적이고 객관적이고자 할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리 적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또 한번 엄격하게 따질 것이다. 그러나 판사도 인간이다. 그래서 배심제도가 있는 것이고,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도 운용하는 것이다.

나는 법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판사 자신부터, 그리고 무수한 법 조항들이야말로 원래부터 정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치적 시각과 성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무엇이 정치적으로 정당한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판단을 내리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이재용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정치적인 사안이며, 전문가적 합리성보다 시민적 정의의 문제인가를 감안한다면... 그에 맞는 법리쯤은 얼마든지 찾아냈을 것이다. 조모 판사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바로 이런 궁색하고 졸렬한 전문가적 시야... 그의 법리만능적 사고... 전문가적 색맹이라고 본다. 그 어떤 변명을 갖다댄다고 해도 말이지.

이재용을 구속하라. 누가 보아도 국민연금이 삼성 지배권 확보에 들러리선 게 분명해 보이는데 무슨 최종적 증거를 구속 단계에서부터 찾고 있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197030300365183&id=100001746737727

"90년대에 2번 구속되면서 얻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수감 생활이 큰 고통이고, 해고될 위험도 크고, 모든 증거들을 이미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는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는 1월초에 구속했다. 반면 이재용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인데도 구속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유전무죄’로 고쳐쓸 일이다.


뉴스에 비추는 이재용이 항상 묘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게 의아했는데, 속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었던 것 같다. 새벽에 소식을 듣고 너무 나이브하게 봤구나 싶었다. 이처럼 대놓고 ‘유전무죄’를 선언할 줄은 설마했다.


돌아보면 2005년의 ‘X파일’ 때도 삼성은 무사했다. 뇌물을 주고받은 게 녹음 파일로 드러났는데도 그걸 폭로한 이상호 기자가 출국금지되고, 노회찬 의원이 처벌받았다. 당시 대통령 노무현도 나서서 ‘도청이 문제’라며 삼성을 감쌌다.


2007년에는 삼성 법무팀장이 내부고발에 나섰었다. 삼성 본관 27층에 ‘뇌물공장’이 있고, 거기서 곳곳에 수십조의 떡값을 전달했다는 것, 참여정부 내각 인사도 삼성구조본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게 드러났지만 이건희는 무사했다. 당시 언론, 검찰, 법원, 청와대도 모두 ‘삼성의 또다른 계열사’라고들 했다.


거대한 촛불도 아직 이런 삼성공화국의 몸통을 제압하진 못하고 있다. 꼬리마저 안 자르려는 반격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경찰의 집회 차단에 제동을 걸며, 촛불 편인 척하던 사법부가 촛불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선봉에 섰다.


원래 혁명이란 긴 과정이며, 거듭되는 반동을 채찍삼아서 더 나아가는 법이라고 들었다. 오늘 새벽에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흘렸다는 피눈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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