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한 의대생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왜 대학교에서의 출교 조치라는 이중처벌이 필요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학칙에 따로 처벌 조항이 못박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규정이 허용하는 수위를 넘어선 '출교'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규정이 출교를 지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학칙이 존재하는 건 이상하죠.  대학이라는 곳이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장소는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구나 가는 곳이지. A와 B가 서로 술마시고 싸워 경찰서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지는 않죠. 모 대학에서 식권 위조해서 법정까지 간 사람도 멀쩡히 학교 잘 다닌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이 경우는 예외가 되는 걸까요. 성폭행이 다른 모든 범죄의 추악함을 넘어서는 끔찍한 범죄라서? 글쎄요, 아동 성폭행이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사라서 그렇다고 하면 수면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을 대동하게 한다든지 할 수 있고, 일반 수술은 간호사들이 동석할테고, 또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들에 의한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자격증을 몇년 정지 시키는 정도에서 끝나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저 나쁜 넘들은 이 사회에 영원히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는 증오심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폭행 의대생들은 나쁜 인간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처벌, 사회 내에서의 완전한 매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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