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5 20:56
안녕하세요,
http://djuna.cine21.com/xe/1828921
이 글 썼던 사람입니다.
리플 달아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고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오늘 면접을 봤고,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며칠 내에 확답을 줄텐데, 아마 제가 뽑힐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약간 걸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미술학원'이라 등록되어 있는 학원에서
미술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건 원칙적으론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사실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닌 학습 지도일 뿐이고,
알바 형식으로 일하는 거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에게 어떤 식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걸까요?
일단 학원에서 일을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요?
따로 상담드릴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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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PC방이나 편의점의 야간 근무자를 미성년자로 고용함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렸을 경우 미성년자를 처벌하진 않고 고용자를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