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사고가 나면 차트를 확보하라는 거더군요. 혹시라도 병원측이 실수를 감추기 위해 차트를 조작할 수 있으니 사고 즉시 차트를 요구해서 복사해놓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라고요. 사고 와중에 그런 정신이 들까, 든다고 해도 병원측이 순순히 복사를 해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의료사고는 먼 이야기 같아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으로 차트 복사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민영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고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라는데, 문제는 진단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1~2만원의 돈이 드는데, 사실 수술이라도 한 거 아니면 소소한 의료보험금은 1~2만원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하루당 5천원씩 자기부담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단 말이죠. 거기에 진단서값을 쓰면 오히려 적자잖아요. 보험사에 이야기하니 그럼 진단서는 말고, 병명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거니까 차트라도 복사해달라고 하라더군요.

 

근데 차트 복사를 병원에 요청해보니 그것도 돈 달라고... 진단서보단 싸지만 역시 그것도 돈 내고나면 보험금이 안남아나겠던데요. 어째어째 보험사랑 이야기해서 처리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상황이면 의료사고 당해서 증거자료 확보하려고 차트 복사하면서도 병원에 돈 줘야하나요? 진단서는 제가 그걸로 법적 증명서류로 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대가라고 생각하겠는데, 내 건강에 관한 정보를 메모한 차트를 복사해주는데 왜 돈을 받는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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