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60524


타워팰리스에서 1억원 수표를 찾아준 미화원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다행히 주인을 찾은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습득자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링크된 기사에서는 현행법을 언급하며 500~2000만원이라고 하는군요


관련 법령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실제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액수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법적으로' 과연 최소 500만원을 청구할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금이었다면 저 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최소 500만원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법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물건가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표의 액면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가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됨으로서 수표의 적법한 소유자가 입을 수도 있는 "객관적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표는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수표를 회수하지 못해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권판결에 드는 비용과 판결선고시까지 이 수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이자 상당의 손해를 합친 금액이 '물건가액'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물건가액을 산정해보면 불과 수백만원 정도이므로, 여기에 5~20%의 범위가 적법한 보상금액이 됩니다.


결론은,

"이 사건에서 합법적인 보상금은 몇십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표는 습득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대부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고, 이때 피해금액은 수표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더하여,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경우 물건판매자에 대해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 가능합니다.

인생 조지는 수가 있으니 수표를 줏으셨을때는 바로 신고하시는게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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