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7 22:1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60524
타워팰리스에서 1억원 수표를 찾아준 미화원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다행히 주인을 찾은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습득자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링크된 기사에서는 현행법을 언급하며 500~2000만원이라고 하는군요
관련 법령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실제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액수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법적으로' 과연 최소 500만원을 청구할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금이었다면 저 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최소 500만원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법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물건가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표의 액면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가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됨으로서 수표의 적법한 소유자가 입을 수도 있는 "객관적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표는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수표를 회수하지 못해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권판결에 드는 비용과 판결선고시까지 이 수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이자 상당의 손해를 합친 금액이 '물건가액'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물건가액을 산정해보면 불과 수백만원 정도이므로, 여기에 5~20%의 범위가 적법한 보상금액이 됩니다.
결론은,
"이 사건에서 합법적인 보상금은 몇십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표는 습득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대부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고, 이때 피해금액은 수표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더하여,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경우 물건판매자에 대해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 가능합니다.
인생 조지는 수가 있으니 수표를 줏으셨을때는 바로 신고하시는게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끗-
2015.10.07 22:27
2015.10.07 22:30
2015.10.07 22:50
2015.10.07 23:21
그런경우에는 할부원금보다는 동일한 물건의 중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5~20%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5.10.07 22:58
현금과 수표는 아무래도 달라서 뭐 누가 얼마나 줄까요.
2015.10.07 23:21
그러게말입니다
2015.10.08 07:07
2015.10.08 10:13
별말씀을요^^
2015.10.08 09:25
이제부터 지갑을 습득하면 현금은 챙기고 지갑과 수표는 버리는걸로...
2015.10.08 10:16
ㄴㄴㄴ 우리나라는 이곳저곳에 CCTV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클나요.
그럴게 아니라, 일단 인근 화장실로 들어가서(화장실에는 CCTV가 없거든요)현금은 꺼내서 인마이포켓 하고
경찰에 신고하던지 명함을 보고 연락하던지 해서 현금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지갑 찾아주었으니 보상금 타먹으면 되기....는 개뿔
지갑이 떨어질때부터 CCTV에 찍혀있으면 말짱 도루묵
2015.10.08 14:52
이런 경우에는 지갑의 원 주인이 지갑에 돈이 얼마 있었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 할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막말로 한 푼 없는 지갑 손도 안대고 돌려줬는데 돈 백만원 어디 갔냐고 고소하면 왕 피곤 할 듯 싶습니다.
2015.10.08 17:25
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에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갑을 잃어버린 후 습득자가 습득하기까지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보통일테니
착한일을 하고도 뒤집어 쓰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드물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도 않을 테구요.
2015.10.08 16:49
2015.10.08 17:47
여기저기 언론에도 잘못된 내용이 떠돌길래 몇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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